[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바,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그 즉시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그 전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기존 세입자들이 있었다. 우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기존 세입자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법적 조치는 2019년 12월 말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9.12.10.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이하 “1차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12.11. 및 2020.4.2. 대피공간, 배연설비, 경계벽, 실내마감재료, 복도폭 등의 보완을 요구한 후, 2020.4.17. 앞선 보완요구에 더하여 청구인의 공사가 건축허가 사항(대수선)에 해당하여 민원을 재신청(재신청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추가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한 2019.12.10.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2020.4.17.에서야 비로소 민원을 재신청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는 승강기 설치의 필요성 때문으로 보이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를 위해서는 승강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협의결과내역을 보면 처분청의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물 1층은 집합건물인데다가 공동출입문, 복도, 계단 등이 존재함에도 공용부분이 전무한데,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이유로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1.2.24. 이 건 건물 1층 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2020.4.17.자 보완요구에 따라 2019.12.10.자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취하하였고, 2020.1.28. 취득한 이 건 건물 중 지하 1층 전체(건축물 면적 OOO㎡, 토지 면적 OOO㎡,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2020.6.29. 다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이하 “2차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20.1.27. 이 건 건물 관리단 임시집회를 소집하여 임원진 선출 및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2020.6.24. 임시집회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차허가신청에 대하여 2020.6.30. 청구인에게 건축(대수선)허가에 해당되어 민원을 재신청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0.10.7.에는 쟁점외부동산 각 호 간 경계벽 설치(변경 후 도면과 같이 용도변경 시에는 전유부 합병 선행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쟁점외부동산의 각 전유부분을 합병하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또한, 처분청은 2020.11.11. ‘노인장애인복지과로부터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가 불가하다’는 협의결과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승강기나 경사로 설치 여부는 용도변경 협의대상이 아님). 결국, 쟁점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은 2021년 1월 중순이 돼서야 처리되었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세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도받는 데 취득일부터 5개월 이상 소요된 점,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을 즈음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점, 처분청이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경사로 또는 승강기 설치)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여 용도변경 허가가 지연된 점, 이 건 건물은 집합건물임에도 전유부분만 존재하고 공용부분이 없는 것으로 공부상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건물 관리단 회의를 통하여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허가신청을 ‘건축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취하원을 제출한 점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가) 그러나 처분청은 1차허가신청일인 2019.12.10.부터 5개월도 더 경과한 2020.4.17.에 이르러서야 건축(대수선)허가에 해당되어 민원을 재신청할 것과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을 쫓아 2020.6.3. 1차허가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한 다음, 2020.6.24. 이 건 건물 관리단을 소집하여 결의를 거쳐 2020.6.29. 2차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2차허가신청 이후에도 이 건 건물 1층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2020.6.24.자 이 건 건물 관리단 집회의 의사록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좇아 2020.6.3. 1차허가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한 것인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1차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러한 점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1차허가신청 후 처분청으로부터 요구받은 보완 요구사항이 법령상, 사실상 중대한 장애사유가 된다거나, 처음부터 예측할 수 없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장애사유는 법령상 금지, 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해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9.12.10. 1차허가신청을 한 후, 처분청의 1ㆍ2차 보완 연기 신청기간 중 청구인이 용도변경 허가사항에 승강기 설치를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은 용도변경 허가가 아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보완요구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일 제공 및 대안을 제시하는 추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0.4.3. 및 2020.4.17. 통지 및 보완촉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3차 보완연기신청 이후 2020.6.3. ‘건축주 개인사정’을 사유로 용도변경허가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 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6.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하 당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2차허가신청)을 재차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승강기 설치를 포함하는 ‘대수선’에 해당함에 따라 2020.6.30. ‘OOO’로 관련 보완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처분청의 수차례의 보완요구와 청구인의 보완연기신청을 거쳐 청구인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취소하면서 2021.1.26. ‘OOO’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12.11.부터 5회에 걸쳐 건축법상 요구되는 필수 이행사항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보완촉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1ㆍ2차 보완 연기신청과 허가사항 변경(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이 쟁점부동산의 인허가 처리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차허가신청에 대하여 5개월 이상 경과된 2020.4.17.경에야 건축(대수선)허가 신청을 종용하였고, 2020.6.29. 2차허가신청 시에는 용도변경허가 절차에는 불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용도변경 허가를 지연 처리한 점, 이 건 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고 부득이 승강기 설치를 위해 1층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공용부분 전유부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유예기간을 도과한 원인이 처분청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1차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쫓아 2020.6.3.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20.6.29. 건물 관리단 집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2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1차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2차에 걸쳐 보완연기 신청하며 시일을 지연시켰고, 1차허가신청 시에는 지층∼2층 승강기 설치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2차 보완연기 신청 후 2020년 4월경에 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추가 보완하여 2020.4.17. 대수선허가 민원으로 재신청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는데도, 청구인은 2020.5.26. 다시 보완연기를 신청하고 2020.6.3. 1차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한 다음, 2020.6.29. 승강기 설치 사항(대수선)을 포함한 2차허가신청을 한 것인 바, 민원처리가 지연된 근본적인 원인은 건축법령 상 행정절차와 보완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있는데도, 이를 처분청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회피일 뿐이다. (나) 청구인은 1차허가신청이나 2차허가신청 시에 처분청이 불필요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인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용도변경 절차에 따라 허가 및 공사를 진행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였을 것이라며 용도변경 허가 지연은 처분청의 부당한 보완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용도변경의 목적은 노인복지시설 인가이고 승강기 설치는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승강기 설치와 용도변경은 시설 인가를 위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부서 협의 시 승강기 설치의무를 명시하여 1ㆍ2차에 걸쳐 회신하고, 향후 시설인가 시 필수사항임을 재차 확인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1ㆍ2차허가신청 시에 승강기 설치 관련한 대수선 허가 신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단순히 용도변경 허가만을 신청한 후, 동일 사안에 대한 보완요구 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보완을 연기하다가 결국 승강기 설치 부분을 제외한 단순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이에 건축과에서 최종 허가 처리한 것이다(청구인은 승강기 설치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20.10.7.경 허가신청의 설계도면을 변경하였고 대수선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하게 된 것임). 용도변경과 승강기 설치 공사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2021.1.26. 용도변경이 허가 처리되었어도 2022년 1월 현재 용도변경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승강기 설치를 위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부당한 보완 요구로 용도변경 허가를 지연시켜 공사 추진이 늦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유예기간 경과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건축과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층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로 등록 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 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각 층별 면적이 전유부분으로 등록‧등기되어 공시되어 있으므로 1층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고유 재산권으로 그 사용에 관하여 처분청이 강제적인 행정조치나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허가신청이나 시정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이었다면 해당 시설의 인가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했어야 하고, 이 건 건물의 건축물 현황(층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변경, 대수선 등 인허가 조건, 구분소유자 관계 등 핵심적인 요인 및 그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1층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1층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취득 전부터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에 의한 장애로서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6.28. 경락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세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19.6.28. 주식회사 AAA 대표이사 aaa 및 bbb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신청한 부동산 인도 명령 사건 조회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위 사건은 2019.8.13. 인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9.12.10. 쟁점부동산(2‧3층)과 쟁점외부동산(지하 1층)의 용도를 당초 위탁시설 등에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건축과)은 1차허가신청에 대하여 2019.12.11. 아래와 같이 보완 요구(이하 “1차보완요구사항”이라 한다)를 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1차보완요구사항에 대하여 2차례 연기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6. 및 2020.2.27. 두 차례에 걸쳐 최종 2020.3.31.까지 보완기한을 연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보완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아래와 같이 보완을 촉구하였다. OOO (사)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보완 촉구에 대하여 재차 보완연기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5.26. 2020.6.25.까지로 보완기한을 연기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0.6.3. 1차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0.6.29.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를 다시 신청하였고, 처분청(건축과)은 2020.6.30. 아래와 같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0.8.7., 2020.9.7. 2차례의 보완연기 신청하여, 2020.10.5.까지로 보완기한이 연기되었다. OOO (차) 이후 처분청은 2020.10.7. 2차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차 보완 요구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8.7., 2020.9.7. 2차례의 보완연기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이 2020.10.7. 다시 보완요구하자 청구인은 2020.11.11. 다시 보완연기 신청하였다. (카) 처분청은 2020.11.19.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를 개시(2020.12.14. ‘경사로 또는 승강기 설치의무’ 부적합으로 협의회신)하면서 2020.11.26., 2020.12.14. 추가로 보완요구하였고, 2020.12.29. 위 협의를 재개(2021.1.5. 승강기 설치의무를 협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이후 노인요양시설 인가조건으로 별도적용으로 협의회신)하자 청구인은 2020.1.20. 보완연기를 신청하였다. (타) 청구인이 2021.1.26. 처분청의 보완사항(지층 전유부 표시변경 및 합병)을 이행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9.12.10. 종전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였으나, 이후 수차례의 처분청의 보완요구와 청구인의 보완연기신청 및 청구인의 취하를 거쳐 다시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 처분청의 보완요구 및 청구인의 보완연기신청을 거친 끝에 유예기간을 훨씬 넘긴 2021.1.26.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점, 위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보완요구 중 승강기의 설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위 용도변경 허가에 불구하고 추후 쟁점부동산 등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인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위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이 건 건물 전체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한 것 역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그 승낙을 받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들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해당용도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4. 설비기준 아.경사로: 침실이2층 이상에 있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3.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