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등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건축허가 면적의 판매시설(중과제외 업종, 일반세율)과 숙박ㆍ위락시설(중과업종, 증과세율) 비율대로 안분하여 그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301 선고일 2023-10-20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4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형종합소매업․복합쇼핑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12.24. 상품판매․위락․숙박시설용 건축물인 복합쇼핑몰 OOO㎡(이하 “OOO”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0.6.부터 2016.7.26.까지 3회에 걸쳐 OOO주의 주식을 발행한 후 증자된 자본금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위하여 위 증가된 주식 수에 액면가 OOO원을 적용한 실제 발행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판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건 등록면허세 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4%) 적용대상이므로 기 과다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2020.3.1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에서 유통산업은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년도 등의 매출액으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유형고정자산가액 비율로 해당 부분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등기 시점에 직전년도 매출액이나 유형고정자산가액이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토지이용계약 및 실시계획 등을 통해 과세표준의 안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일단 일반세율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개시사업연도의 종료시점에 발생한 매출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유형고정자산비율) 비율로 중과제외 업종과 중과업종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례(조심 2012지453, 2015.8.10., 같은 뜻임)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세정-851, 2005.2.23., 같은 뜻임)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10.5.부터 2016.7.25.까지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할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인 OOO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3.12.24.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OOO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며 동 건축허가서에는 신축예정 건축물의 규모가 OOO층이고 그 용도는 판매시설 OOO, 위락시설 OOO, 숙박시설 OOO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바, 신축예정인 OOO가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른 대규모 점포인 복합쇼핑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가) 다만, OOO는 인근 상인들의 반대와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2027년에야 준공될 예정이며, 신축될 경우 유통산업 비율은 81.6% 이상이 될 것으로 명백히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직전년도~다음연도 3개 년도)과 유형고정자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액 전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따라서, 신축예정인 OOO의 건축허가서상의 중과제외 업종인 판매시설(부수시설 포함)과 중과세 업종인 숙박ㆍ위락시설 비율대로 안분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신축예정인 OOO가 유통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위 법령에서 대규모점포로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으며, OOO의 건축허가서에 유통산업인 판매시설 외에도 숙박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신축예정인 OOO가 건축허가서상 비율대로 향후 사용되어 진다고 확정할 수 없다.

(2) 또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의 현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이 전혀 없고, 유형고정자산도 건설 중인 자산계정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등기 등록면허세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등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건축허가 면적의 판매시설(중과제외 업종, 일반세율)과 숙박․위락시설(중과업종, 증과세율) 비율대로 안분하여 그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대형종합소매업, 관리용역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시장ㆍOOO청장은 다음과 같이 투자협약 및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 (다) OOO장관은 OOO 개발계획 변경(지형도면 고시) 고시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 (라)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시장ㆍOOO청장은 2013.12.23. OOO지구 OOO㎡ 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5.10.6.부터 2016.7.25.까지 처분청에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유상증자 등기를 경료하였다. <표1> 청구법인 유상증자 및 이 건 등록면허세 신고현황 ◯◯◯ (바) OOO 설계관리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와 BBB 주식회사는 2017.3.28. OOO 일대 토지 OOO㎡상에 판매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운동ㆍ위락시설용 건축물 OOO㎡을 건축하는 설계용역 계약(용역대금 OOO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BBB 주식회사는 2018.4.6. 이 건 토지상에 OOO(OOO AAA판매시설 MD1)의 건축공사를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시행하는 계약(도급금액 OOO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청장은 2017.8.18. OOO 건축허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표2> OOO 건축허가 현황 ◯◯◯ (자) OOO고시 OOO호에 의하면, OOO청장은 OOO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주요내용 발췌)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차)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2027년까지 건립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설계도면 등)에 의하면, 2027년 신축예정인 OOO는 상업용시설 OOO, 경기장용 시설OOO, 호텔OOO 합계 OOO㎡(100%)이며, 청구법인은 OOO 신축을 위해, 2023년 5월OOO부터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상세설계를 거쳐 2024년 8월까지 건축허가(변경)를 완료한 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위 (가)~(카)의 사실관계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27년 신축예정인 OOO 신축을 위해 2013.8.12.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2017.8.18. 최초 건축허가, 2020.5.4. 변경 1차 건축허가, 2023년 1월 변경 2차 건축허가를 거쳐, 2024년 8월 3차 변경 건축허가 후 착공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건축 주요경과 및 추진계획>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시장OOO과의 개발협약을 통해 OOO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계속하여 유통업 시설 등을 관리․운영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1.2%)이 아닌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28조 제1항에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가목 2)에서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5항에서 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등 제28조 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과 그 외의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되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항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대법원 1985누858 선고 1986.2.25., 같은 뜻임)이므로 그 등기·등록 당시의 현황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세법규는 비과세 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9.1.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자본금 증자등기 시점에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중과 제외업종과 중과대상 업종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고, 해당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나, 등기 시점을 전후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 또는 유형고정자산 비율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자본증자 등기를 할 당시에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인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건축허가상의 비율 기준에 따라 안분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017.8.18. 최초 건축허가 이후 2020.5.4. 변경 1차 건축허가, 2023년 1월 변경 2차 건축허가를 거쳤고, 향후 2024년 8월 3차 변경 건축허가 후 착공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한 유통업 면적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법인과 OOO시장(OOO청장)간의 사업투자 협약의 경우 상호 신뢰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협약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2지453, 2015.8.10.)의 경우, 해당 법인과 OOO시와의 토지 공급계약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법인이 신청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OOO개 중앙부처와 약 OOO건에 달하는 협의를 진행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반영하는 등 유통사업 등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제출자료와 언론보도 등에서 향후 2027년이 되어 OOO(OOO 형식의 유통시설)를 완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돔구장 방식의 건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건축허가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유통업종 비율의 변경이 예상되어 건축허가에 따른 중과대상과 중과제외업종간의 비율 산정이 불분명하여 이 건의 경우와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 대한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