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자 이에 대한 납부독촉 송달(2020.8.14.)을 하였는데, 이러한 납부촉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쟁점압류처분의 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자 이에 대한 납부독촉 송달(2020.8.14.)을 하였는데, 이러한 납부촉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쟁점압류처분의 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22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9.12.15. 이전 체납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용 아파트 공사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20.6.5. 이전 체납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전 체납법인은 2014.11.1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5.6.12. 주식회사 BBB과 도급계약을 하였고, 2015.7.16.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마치고 이후 터파기공사(부지정리 등), 가시설공사(울타리ㆍ옹벽설치)까지 진행을 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난이 발생하여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및 경매개시결정까지 받았으나, 당시 법원의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를 보면 위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한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공사착공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며 착공의 구체적인 시점은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전 체납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2014.11.13.)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16년 11월까지는 도급ㆍ감리계약(2015년 6월), 공사착공 신고(2015.7.16.), 이후 토목ㆍ가시설ㆍ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는 등 착공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되는데도 처분청은 현장방문을 하지도 않은채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체납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명백히 부당한 징수처분이고 쟁점압류처분(2015.12.4.)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이전 체납법인의 이 건 제②ㆍ③체납액까지 청구법인에게 납부ㆍ독촉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 체납액의 독촉은 반드시 문서로 체납자 명의의 주소지에 송달되어야 하며, 그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 중 일부 금액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 같은 뜻임), 이전 체납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③체납액의 근거가 되는 쟁점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전 체납법인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이전 체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①체납액(2015년 재산세분 OOO원)이 있다는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인지하였으나 이전 체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 건 제②ㆍ③체납액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아 그 사실을 청구법인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이전 체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①ㆍ②체납액까지 대납(2020.8.27.)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압류처분을 해제하기는 커녕 이전 체납법인에게 쟁점취득세 납부ㆍ고지도 하지 않은 채 이 건 제③체납액까지 청구법인이 대납하라고 독촉하고 있고 대납하지 않을 경우 강제 공매까지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이 한 이의신청까지도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이전 체납법인은 신축에 필수공정인 규준틀 설치 등의 공사를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아 이를 공사착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사진(2014ㆍ2015년 1월, OOO지도 등)에 의하면, 이전 체납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울타리 공사를 시행하였을 뿐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전 체납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쟁점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에 의하면, 이전 체납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임대용 아파트 101세대용 건축물(사업명: OOO임대아파트 신축공사) OOO㎡를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감리지정통보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1.8. 청구법인에게 위 임대용 아파트 건축공사의 감리자로 주식회사 CCC로 지정(공개경쟁입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도급인)은 주식회사 BBB(수급인)인 2015.6.12. 위 임대용 아파트를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7.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임대주택의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2018.9.21. 이 건 토지 중 전 OOO㎡에 대한 경매사건(2018타경5538)과 관련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부동산현황조사서> <부동산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바) 우편배송정보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2.15. 이전 체납법인에게 쟁점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부과ㆍ고지하였고, 2019.12.19. 이전 체납법인의 직원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0.8.14. 청구법인에게 이전 체납법인이 체납중인 이 건 제①ㆍ②ㆍ③체납액(OOO원) 징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를 하였다. <납부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 (아) 청구법인은 2020.8.27. 처분청에 이전 체납법인이 체납한 이 건 제①체납액(가산금 포함)을, 2020.11.19. 이 건 제②체납액(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0.8.14. 한 이 건 제①ㆍ②ㆍ③체납액의 납부ㆍ독촉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0.9.11. OOO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지사는 2020.11.17.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ㆍ②ㆍ③체납액의 당사자(이전 체납법인)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통지를 하였다. (차)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은 그 경계 구역에 울타리만 설치되었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은 이전 체납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서 공사착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7.31. 현재 터파기ㆍ기초가설공사 등에 투입된 1차 비용 OOO원, 2차 비용 OOO원, 3차 비용 OOO원, 4차 비용 OOO원의 내역과 2015년 5월 현재의 장비가동 일지, 인근 주유소 이용실적(OOO원) 2014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근로내역확인서(AAA 등 5~6인), 2015년 6월 현재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은 2014.11.13. 현재는 이전 체납법인 명의인 것으로, 2015.12.4. 현재는 처분청 명의로 쟁점압류처분(처분청 재무과-994호) 중인 것으로, 2020.6.8. 현재는 청구법인 명의(2020.6.5. 매매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57조에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된 때에 발생하며, 해당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르면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압류등기 이후에 동일인에 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 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대법원 2004. 11.12. 선고 2003두6115판결 참조)이고,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그 압류가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 것(대법원 2012. 7.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참조)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전 체납법인이 체납한 이 건 제①․②․③체납액을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부․독촉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0.6.5. 이전 체납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등기부등본상의 제①체납액에 대한 쟁점압류처분과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제①․②․③체납액)을 파악할 수 있었고 쟁점압류처분의 효력은 지방세징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건인 이 건 제①체납액은 물론 쟁점압류처분 이후에 발생한 제②․③체납액에 까지 미치는 것인 점, 처분청은 2015.12.4. 이전 체납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제①체납액을 이유로 쟁점압류처분을 하였고, 이전 체납법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자 이에 대한 납부독촉 송달(2020.8.14.)을 하였는데, 이러한 납부독촉구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쟁점압류처분의 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상태에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쟁점②를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3.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2014.1.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