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의 취득비용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관행이 없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빌트인 가구 등의 취득비용이 아닌 설치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284 선고일 2021-09-1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을 근거로 건축물에 부착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빌트인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영하였던 점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빌트인시설의 경우 빌트인시설 그 자체의 취득비용은 건축물의 일부로 취득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직접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설치비용도 건축물의 간접비용으로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③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이러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납부세목의 특성상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다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납세자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것에 대하여 과소신고납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29. OOO토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5.25.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0.9.7.〜9.25.)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빌트인 가구·가전제품(이하 “빌트인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비용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비용에서 전기·가스인입비 등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른 하나의 판례로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므로 행정청과 납세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관행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면서 빌트인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고, 그 부칙에서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OOO 교원기숙사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

(2) 빌트인 시설의 취득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빌트인시설 자체의 가액을 제외한 설치비용만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빌트인시설 자체의 가액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행정청과 납세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관행이 아니고,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2020.1.1. 시행)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후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으며, 빌트인시설의 자체 가액은 포함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의 간접비용 및 당해 간접비용에 준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양 아파트의 취득 시점에 아파트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 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분양아파트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빌트인시설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빌트인시설은 주체구조부인 건축물과 사실상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8.3.29.) 이전에 해당 설치비용의 지급원인이 발생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2020.1.1. 시행,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에서 빌트인시설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를 명문화한 것은 신설 규정 전·후의 개념을 달리 정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주체구조부인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인 점, 빌트인시설은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에서 분리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건축물의 효용도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분리가 용이하고 이동 가능한 가구, 전자제품 등의 설치비용은 제외된 가액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한 이 건 부과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의 취득비용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관행이 없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빌트인 가구 등의 취득비용이 아닌 설치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4.8.27. 설립되었고, 주사무소는 OOO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7.6.7. ㈜AAA 및 ㈜BBB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내역에서 빌트인 가구·전자제품 등 빌트인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은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의 주용도는 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2017.6.12. 건축허가를 받고 2018.3.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2020.10.13.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빌트인가구, 미술장식품 등의 취득비용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9.12.31.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었으므로, 개정 이전에 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빌트인시설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빌트인시설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로서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고, 이를 분리하는 경우 주거용인 건축물의 효용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이는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8호가 2019.12.31. 신설되고 당해 규정에서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을 근거로 건축물에 부착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빌트인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영하였던 점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8호의 문언상 붙박이 가구 등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8호에서 간접비용으로 한가지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빌트인시설의 경우 빌트인시설 그 자체의 취득비용은 건축물의 일부로 취득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직접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설치비용도 건축물의 간접비용으로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이러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납부세목의 특성상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다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납세자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것에 대하여 과소신고납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