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의 토양이 부실하여 식재된 작물이 고사하였으나,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종합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283 선고일 2021-08-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농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2020년 5월부터 2020. 9.16.까지 4개월간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위 기간 동안에 쟁점농지상에서 밭작물을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20.9.11. 청구인들에게 쟁점농지의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70%)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임차인에게 쟁점농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2017.1.31.~2019.1.30.)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이 쟁점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불법전용농지 원상복구 명령(2017.12.11.)을 받고,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9.3.5.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은 법원으로부터 2019.4.30.까지 청구인들에게 쟁점농지를 인도하고 그 지료를 지급하라는 결정(OOO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고 복토작업 등을 거쳐 2020.5.2. 원상복구하였고, 2020년 5월 중순경부터 콩류 등 밭작물을 파종하였으나, 병충해ㆍ장마 등의 영향으로 토양이 부실해져 해당 작물은 고사하였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부실한 토양 등의 영향으로 작물재배 상태가 부실하였을 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한 것은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20.6.5. 등에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건축자재 등 물건이 적재되어, 2020년 5월에 원상회복 되었다고 하나,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2020.1.25.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것이 확인된다. 쟁점농지는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농기구 보관창고도 없고 고랑ㆍ팬스설치 등의 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씨앗ㆍ비료 등의 농작물 을 구입하였다는 사실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간 영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설령 영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농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토양이 부실하여 식재된 작물이 고사하였으나,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종합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건축과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농지상에 건축자재 등이 불법으로 적치(현장사진 생략)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7.12.11. 청구인들에게 농지 원상복구명령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5.2. 쟁점농지를 원래의 농지상태로 원상회복 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0.6.5., 2020.9.9.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20.6.5. 현재 복토만 완료되었을 뿐 영농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나대지이며, 2020.9.9. 현재 잡초가 무성하고 농작물이 없으며, 농기구 창고 등 영농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도없다”고 기재(현장사진 생략)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20.9.16. 처분청(건축과장)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20.1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20.12.18.부터 공사착공(건축과-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농지로 원상회복, 영농준비, 부실한 토양에 식재한 밭작물 등의 현장사진(사진 생략)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는 해당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토지현상에 비추어 볼 때 토지상에 일시적으로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OOO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토양이 부실하여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작물이 고사한 것일 뿐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간 쟁점농지상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원상복구명령)와 공사착공(건축허가)하기 까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또는 2020.9.16.부터 현재까지는 농지가 아니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위 기간 동안 나대지 상태였으며, 구체적인 영농사실(농작물 모종 구입비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농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2020년 5월부터 2020.9.16.까지 4개월간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위 기간 동안에 쟁점농지상에서 밭작물을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