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농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2020년 5월부터 2020. 9.16.까지 4개월간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위 기간 동안에 쟁점농지상에서 밭작물을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농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2020년 5월부터 2020. 9.16.까지 4개월간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위 기간 동안에 쟁점농지상에서 밭작물을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건축과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농지상에 건축자재 등이 불법으로 적치(현장사진 생략)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7.12.11. 청구인들에게 농지 원상복구명령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5.2. 쟁점농지를 원래의 농지상태로 원상회복 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0.6.5., 2020.9.9.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20.6.5. 현재 복토만 완료되었을 뿐 영농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나대지이며, 2020.9.9. 현재 잡초가 무성하고 농작물이 없으며, 농기구 창고 등 영농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도없다”고 기재(현장사진 생략)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20.9.16. 처분청(건축과장)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20.1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20.12.18.부터 공사착공(건축과-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농지로 원상회복, 영농준비, 부실한 토양에 식재한 밭작물 등의 현장사진(사진 생략)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는 해당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토지현상에 비추어 볼 때 토지상에 일시적으로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OOO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토양이 부실하여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작물이 고사한 것일 뿐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간 쟁점농지상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원상복구명령)와 공사착공(건축허가)하기 까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또는 2020.9.16.부터 현재까지는 농지가 아니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위 기간 동안 나대지 상태였으며, 구체적인 영농사실(농작물 모종 구입비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농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2020년 5월부터 2020.9.16.까지 4개월간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위 기간 동안에 쟁점농지상에서 밭작물을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