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277 선고일 2022-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이러한 법령 개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2016.12.30. 개정된 지특법 시행령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지특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44, 2021.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05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24.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7.12.15.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4.1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의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10%→0%)되었으므로, 당해 지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 지특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10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5.6.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5.7.3.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2015.7.15. 착공신고를 하여 2017.11.24.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하였다. 이 건 건축물의 착공 당시 구 지특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에너지절감률이 30%이상인 경우 취득세 경감율 10%가 시행되고 있었고, 이러한 조항의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감면조항을 신뢰하여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다. 준공 시점에 시행되던 지특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과 관련된 특별한 부칙조항이 없고, 지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취득을 위한 에너지절약계획 제출, 사업계획승인, 착공, 분양공고 등의 행위를 하여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취득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도 일반적 경과 조치에 따라 취득을 위한 행위 시점의 감면을 적용함이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사업승인단계와 준공단계에 있어 에너지 절감률을 32.27%로 인증받았으며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취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부칙(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률을 32.27%로 인증받았고 종전 감면규정을 신뢰하여 에너지절약형 주택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착공할 당시에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3.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후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함을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7.11.24. 이 건 건축물 준공 당시 에너지절감율이 32.27%로 지특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율(45%)에 충족하지 않는 점, 종전 감면규정에서 에너지절감율이 25%이상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2016.12.31.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감면기한(2016.12.31.) 이후에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률이 축소될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4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부칙>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4.1.16. OOO에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주택과)은 ㈜AAA에게 2015.6.1. 이 건 토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통보하였다. (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에 따르면, 이 건 토지의 주택건설사업주체가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며, 사업계획승인 당시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2015.6.1.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5.7.1. 착공하여 2017.11.2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17.11월 발급된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의 준공단계 에너지절감률은 32.27%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특법 시행령이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인 2015.7.15.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공사 착공)를 하여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될 것을 신뢰하였으므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종전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수준이 높아 그로 인해 납세자가 감면의 원인행위에 이른 경우로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령 개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2016.12.30. 개정된 지특법 시행령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지특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