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국가 등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275 선고일 2022-05-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국가 등이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AAA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2013.12.24. ‘BBB산업단지’의 일부인 OOO토지 OOO㎡에 대하여 OOO부장관, OOO도지사 및 처분청(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10.25. 변경계약을 통해 그 면적이 OOO㎡에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OOO㎡이 감소되었는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서 국가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되어 있고, 계약상 잔금약정일인 2017.12.30.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국가 등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국가 등의 잔금 지급 지연 등으로 형식적 소유권을 가진 청구법인이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귀속자인 국가 등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토지의 용지매매약서 제5조에서 국가 등이 토지의 사용승낙을 신청할 경우 청구법인은 별다른 조건 없이 이를 승낙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용승낙에 대한 대가를 언급하지 아니하여 무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국가 등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는 결국 국가 등에 영구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공용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지 “매도자”가 비과세라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국가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국가 등의 쟁점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 현황 및 대가관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국가 등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국가 등이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국가 등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업 및 산업단지내의 용지 및 시설의 분양, 매각, 임대 및 사후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7.1.10. 설립되었다. (나) BBB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중 “OOO”인 OOO토지 OOO㎡에 대하여 2013.12.24. OOO부장관 등 국가 등과 아래 <표1>과 같은 지분으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8.4. OOO일부 면적 지정 해제에 따라 2018.10.25. 용지매매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요약)

○○○ <표2> 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 변경(요약)

○○○ (다) 2013.12.24.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지매매계약서(발췌) >

○○○ (라) 2018.10.25. 변경된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OOO지역 분양용지면적조서에 의한 쟁점토지 면적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분양용지면적조서

○○○ (마)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가 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여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13.12.24. 청구법인과 국가 등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2017.12.30. 국가 등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등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4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도인은 청구법인이고, 그 매수계약자는 OOO부장관, OOO도지사 및 처분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국가 등이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