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274 선고일 2022-06-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20.4.22. OOO외 119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가(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OOO처분청)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아 취득한 후, 2020.6.4.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8.10. 쟁점토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서 규정하는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1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동산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는 부동산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양자간에 서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는공공주택특별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구법인에게 무상 귀속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취득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관련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단순히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경우까지 확대해석 및 유추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3)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그 변경승인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OOO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고, OOO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쟁점토지는 이 건 사업지구내 토지 중 국가(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OOO처분청)이 각 소유하고 있었던 종전의 공공시설용 토지(도로, 하천, 공원 등)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0.4.22.공공주택 특별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가(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OOO처분청)로부터 무상귀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관보(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63호, 2019.12.31.)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자료나, 국가 등과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행정안전부에서는 2016.1.1. 신설된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의 입법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2016년 시행 지방세법 적용요령).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특례 조항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그 반대급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겠다는 규정인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납세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으나 이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