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분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273 선고일 2022-07-12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조세인데 이 건 산업단지는 2015.12.1. 1공구,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7.4.6. 2공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이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만 할 뿐 미분양 토지의 분양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20. OOO일대 토지를 산업단지(면적: OOO㎡, 명칭: OOO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조성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공사착공을 한 후, 2015.12.1. 제1공구 토지 OOO㎡, 2017.4.6. 제2공구 토지 OOO㎡(OOO외 14필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조성사업을 각각 완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산업단지로 조성된 이 건 토지(2공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로 2016.12.27.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60%)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미분양된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위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 제2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5.13. 청구법인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중 기감면한 재산세 부분에 대하여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개발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 것이고, 추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쟁점토지는 2014.6.20. OOO으로부터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OOO승인을 받고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17.4.6. 준공인가(제1공구는 2015.12.1.)를 받은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조성공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분양팀 조직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카탈로그와 소책자를 제작을 통해 경남권 관련 기업들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등의 업무를, 분양모델하우스에서 각종 상담업무를, 필지ㆍ공구분할 등의 인허가 업무까지를 대행하였으며, 주식회사 AAAㆍ주식회사 BBBㆍ주식회사 CCC와 분양대행ㆍ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홍보ㆍ광고기획, 고객 상담ㆍ계약체결 유도, 분양홍보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었고, 더 조속한 분양을 위해 분양사무실을 추가로 임차OOO하여 청구법인 직원이 직접 분양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오로지 이 건 산업단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홍보대행업체 고용, 분양홍보관 설치, 분양사무실 운영 등 막대한 비용(약 OOO원)을 지불하였고, 미분양된 이후에도 필지분할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분양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역경제 침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건 산업단지(2공구) 준공일부터 3년 이내에 분양이 되지 않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노력을 배제한 채 단지 3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9.0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등, 같은 뜻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외환위기(IMF, 1997년)로 인한 내부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당해 토지의 조성을 지연한 경우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447, 2011.11.28.)고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분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 분양을 하지 못한데 대하여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분양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분양팀 조직, 분양대행 업체 용역계약 체결, 분양홍보관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9항에서 조성원가는 별표2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을 판매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다른 사업시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분양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에 불과하므로 조성공사가 끝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분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DD 주식회사는 2009.3.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승인을 받았고, 2014.6.20. 청구법인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15.12.1. 제1공구 OOO㎡, 2017.4.6. 제2공구 OOO㎡를 조성완료(OOO㎡는 제외)하였다. (나) OOO은 2014.5.1., 2016.1.27. 이 건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다음(주요내용 발췌)과 같이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1·2·3공구)하는 사업시행자로서, 2014.6.20.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5.12.1. 1공구(OOO㎡) 조성공사를, 2017.4.6. 2공구(OOO㎡)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공구(OOO㎡) 조성공사는 현재까지 조성 중에 있다. (라) DDD 주식회사는 2010.8.2. 이 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주요내용 발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분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조직구성을 구성하고 분양 모델하우스 사용대차계약, 광고대행 용역계약(주요내용 발췌)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조성(OOO㎡)을 완료한 위 사실관계 (나)의 내용에 따라 분양을 추진하였고, 이 중 OOO㎡가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이 건 산업단지와 인근의 분양현황 및 이 건 산업단지 분양소요 비용의 현황은 다음의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이 건 산업단지 분양현황 <표2> 이 건 산업단지 인근의 분양현황 (단위: ㎡) <표3> 이 건 산업단지 분양소요 비용 (아) OOO는 이 건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미분양된 쟁점토지의 추가 분양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이 건 산업단지의 필지 분할노력: 1필지를 20필지로 분할하고 소로를 신설하는 등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지형도면 고시 제2015-171호, 2015.7.30.)하였고, 이를 통해 주식회사 EEE 등 20개 업체에 대하여 추가 분양에 성공하였으며, 2021년 11월 현재 분양율은 2021년 11월 현재 85.9%(2020년 6월 현재 74%)로 증가하였다.

(2) 이 건 산업단지 입주기업 업종의 배치계획 변경 노력: 분양입주 희망기업의 유치를 위해 당초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펄프ㆍ종이ㆍ금속가공업종에 대한 분양계획은 없었으나, 펄프ㆍ종이업종은 OOO㎡를, 금속가공업종은 OOO㎡를 증설하였고, 분양을 희망하는 펄프ㆍ종이제품업, 전기장비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종에 태양광 발전업종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동 업종의 배치계획을 변경(OOO고시 제2015-69호, 2015.4.2., 제2017-37호, 2017.2.23. 및 제2018-40호, 2018.3.2.)하였다. (차)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4.20.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7.4.6.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자가 내부의 자금사정 등의 문제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미분양된 이후에도 필지분할 등을 통해 분양을 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1·2·3단계로 구분되어 조성중인 이 건 산업단지 중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산업단지(2공구) 조성완료(2017.4.6.) 후 3년 이내인 2020.4.6. 현재까지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까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회사내에 전문 분양팀 설치와 인근 기업 방문, 모델하우스와 분양사무실 설치ㆍ운영, 분양상담ㆍ분양홍보ㆍ광고기획 등을 위한 비용(OOO원) 지출, 필지 분할․업종재배치 등 미분양된 이후에도 추가 분양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분양사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조세인데 이 건 산업단지는 2015.12.1. 1공구,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7.4.6. 2공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이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만 할 뿐 미분양 토지의 분양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로 2016.12.27.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로 2016.12.27.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대해서는 제78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

2.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른 이윤율보다 높게 적정이윤의 이윤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윤율을 높인 만큼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1. 창업ㆍ기술개발의 지원 등을 위한 기업 지원시설 및 근로자 지원시설의 건축

2.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의 인하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ㆍ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2.학교시설용지ㆍ어린이집용지ㆍ공공의료시설용지ㆍ공공청사용지ㆍ공공문화시설용지ㆍ공공복지시설용지ㆍ국민주택용지(60제곱미터 이하의 용지에 한한다)ㆍ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3.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시설용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경쟁입찰 낙찰가격

4.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액 이하의 금액. 다만, 공유재산은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 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제19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⑧ 제7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⑩ 사업시행자는 제4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 조성원가항목 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조성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자본비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비고: 그 밖의 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