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탈세제보는 체납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탈세제보는 체납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소재지 내 본인 소유의 가구공장 물품 등을 억울하게 강제처분 당한 자로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탈세제보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은 2006년 6월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소재하여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2006.7.3. 위 추진위원회를 위탁자로, 주식회사 BBB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3.5.24. 이 건 부동산이 토지거래구역에서 해제가 되었다.
(2) OOO구청장은 2013.9.10. 체납법인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근거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약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처분을 하려고 하여도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주식회사 BBB 명의로 되어있어 압류처분이 불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6.5.20.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BBB에서 체납법인으로 이전하는 소송(대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을 제기하였으나 1ㆍ2심 모두 처분청이 패소하고 최종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었다.
(3) 청구인은 OOO구청(세무관리과장)의 부탁을 받고 처분청을 방문하였고 담당공무원OOO은 청구인에게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과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할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이 있어 다음과 같이 증거자료와 방법 등을 제공하였다. 첫째, 이 건 소송의 당사자는 처분청과 수탁자인 주식회사 BBB임에도 사실상 체납법인이 수행하였다는 사실(성명모용에 의한 소송수행)과 체납법인이 투기행위를 하였다는 증거 등을 담당공무원 메일로 제출(2018년 9월경)하였고 담당공무원에게도 주식회사 BBB가 재판 과정에서 핵심증거 등을 고의로 회피하는 교사ㆍ방조행위와 체납법인이 행한 투기, 부당한 수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두(첩보)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둘째,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대법원 재판관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바, 상고이유서를 처분청이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2018.10.17.)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상고이유서를 법무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접수(2018.10.19.)까지 하였다.
(4) 청구인의 이러한 이 건 탈세제보 노력(상고이유서 작성, 첩보제공 등)으로 체납법인은 소송이 패소할 수 있다는 부담을 가져 OOO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ㆍ재산세 등 OOO억(가산세ㆍ가산금 포함)을 모두 완납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처분청이 잃어버릴 수 있었던 세금을 되찾아 준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의 제출로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ㆍ심의한 후, 청구인에게 포상금(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가구물품 등에 대한 강체처분과 관련하여 체납법인과 소송을 진행하는 자로서 처분청과 체납법인이 소유권이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 건 소송의 당사자는 체납법인이 아님에도 체납법인은 성명모용을 통해 이 건 소송을 위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체납법인이 주식회사 BBB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처분청(담당공무원 AAA)은 청구인에게 자료를 임의로 줄 수는 없으며 만약 법원을 통해 자료요청이 오면 가능한 서류를 법원을 통해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법원소송이 성명모용소송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성명모용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필요한 목적(본인 소송준비 자료 수집 등) 달성을 위한 것일 뿐 체납법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탈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체납법인이 2019.11.20. 이 건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처분청이 2019.12.19. 소송 취하를 하면서 소송사건은 종결되었고 위 소송취하의 직접 원인이 청구인이 제공한 법률적 조력이라기 보다는 처분청이 한 압류 가처분 효력(1차 신탁부동산 수익금 압류 가처분[2015.7.21], 2차: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2016.4.12.])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탈세제보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 따른 중요한 과세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구청장은 2013.9.10. 체납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2019.12.30. 현재 OOO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7.21. 신탁(위탁자: OOO수탁자: 주식회사 BBB)중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부동산 수익금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2016.4.12. 이 건 부동산(OOO외 3필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진행 중인 주식회사 BBB과의 소송(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중요자료로 제출(2018.10.17. OOO)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요자료란 다음(주요내용 발췌)과 같다. (라) 대법원 전자소송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소송사건(대법원 2018다2114402, 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원고는 처분청(서울특별시장), 피고는 주식회사 BBB이며, 2018.2.9. 사건이 접수되어 2019.12.10.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9.12.30. 서울중앙지방법원(제11-2민사부)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OOO원) 사실과 2019.11.20.자로 동 체납액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10.28. 처분청에 포상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11.11.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OOO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이유로 지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로 인하여 체납법인이 소송 등에 부담을 가져 체납액 전부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것인바, 이 건 탈세제보는 처분청과 주식회사 BBB간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작성한 상고이유서(성명모용소송 법리)와 체납법인이 지방세 등이 탈루되었을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내용 등의 자료로서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이 건 탈세제보가 해당하는지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 위 법원소송은 주식회사 BBB이 그 소송을 취하(2019.12.10.)함으로써 종결된 사건으로 그 취하원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탈세제보에 의한 것인지, 주식회사 BBB의 내부사정(사업진행 등)에 의한 것인지 또는 처분청이 주식회사 BBB에게 한 2차례의 가압류처분에 의한 것이지 등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탈세제보는 체납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
2. 체납자의 은익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1항 2호에서 은익재산이란 체납자가 은익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이유로 지급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