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공장의 대체입주자이므로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267 선고일 2022-04-12 조세심판원

[요지] 휴업이나 폐업이 아닌 공실 상태의 공장을 취득한 경우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공장의 취득을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2.11.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 매도법인”이라 한다)과 OOO공장 OOO㎡(부속토지 OOO㎡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3.31. 이 건 공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20.3.19. 이 건 공장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의 취득이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7.2.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31.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을 취득할 당시 쟁점 매도법인은 이 건 공장 중 ① 1층 3개호 OOO㎡(이하 “쟁점①공장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휴·폐업된 상태에 있었고, ② 2층 1개호 OOO㎡ 및 3층 1개호 OOO㎡ 등 OOO㎡(이하 “쟁점②공장”이라 한다)는 공실 상태에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6개월 이상 사실상 휴·폐업한 상태이거나 공실이었던 쟁점①·②공장 OOO㎡(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공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OOO도세 감면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표1> 이 건 공장(건축물) 사용 현황(2020.3.31. 현재) ; 청구주장

○○○

(2)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에서는 사실상 휴·폐업된 공장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결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할 당시 6개월 이상 공실이거나 휴·폐업된 상태이었던 사실이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 상·하수도 요금 수납 관련 사실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유체동산 호가 매각기일 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장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2016.10.7. 전부 개정된 OOO도세 감면조례제9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면제를 기존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 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OOO도세 감면조례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폐업의 신고를 취득세 감면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장에 입주하고 있던 쟁점 임차인이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휴·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업자로 확인되는 이상 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공장의 대체입주자이므로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한 이 건 공장의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공장 건축물 현황

○○○ (나) 쟁점 매도법인과 쟁점 임차인이 2017.12.26. 작성(연장)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①공장 1층 3개호 OOO㎡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①공장 임대차계약서(발췌)

○○○ (다) 쟁점 임차인의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등에 의하면, 쟁점 임차인은 쟁점①공장 소재지에서 2010.9.1.을 개업일로하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0.9.9.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1.10.5. OOO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 임차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제조업, 창호 및 철골공사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쟁점①공장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0.8.20. 설립된 쟁점 임차인은 2020.7.1. 본점을 OOO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이 2020.6.10. 발급한 쟁점①공장 1층 3개호 OOO㎡의 쟁점 임차인의 2018〜2019년도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증명에 의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단위: 원)

○○○ (바) 쟁점 임차인이 OOO세무장에게 2020.3.31. 신고한 2019사업연도(1.1.〜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OOO원이고, 납부한 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국전력공사 OOO본부장이 2020.6.10. 발행한 쟁점①공장의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2019.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략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종합조회에 의하면, 2019.8.7. 전력을 해지하였다가 2020.2.20. 재사용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①공장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요약)

○○○ (아) OOO법원의 ‘유체 동산호가 매각기일 조서’에 의하면, OOO법원은 쟁점 매도법인(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쟁점 임차인(채무자) 소유의 공장 집기류 등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여 2020.1.21. 이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 임차인의 대표이사가 2020.6.19.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BBB가 폐업하지 못한 이유는 그간 체납된 세금 등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장이 공실 상태라고 주장하면서도, 임대차 관련 이력이나 공실 기간 등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6개월 이상 사실상 휴·폐업이던 쟁점①공장과 장기간 공실 상태에 있던 쟁점②공장을 취득한 것이므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쟁점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도세 감면 조례제9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 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할 당시 쟁점①공장을 사용하던 쟁점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휴업 신고를 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 임차인은 2020.7.1.부터 OOO본점을 이전하여 제조업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휴업이나 폐업이 아닌 공실 상태의 공장을 취득한 경우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공장의 취득을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2019.12.27. 조례 제44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 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2016.10.7. 조례 제40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9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 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2015.8.7. 조례 제38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이 합병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항에서 "소멸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휴업을 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서에 적힌 휴업기간을 산정 때에는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