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266 선고일 2022-0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2019.10.18.)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3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0.18.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 전 132㎡(이하 “이 건 제1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 전 1,868㎡(이하 이 건 제2농지라 하고, 이 건 제1․2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 취득한 후, 2020.2.28.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3.1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 등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2016.11.23. 피상속인의 거주지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이전한 후, 피상속인 소유의 이 건 제2농지와 청구인의 어머니(BBB) 소유의 OOO 전 648㎡(이하 “이 건 제3농지”라 한다) 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같은 리 OOO 전 709㎡(이하 “이 건 임차농지”라 한다) 등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바,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등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을 입증하는 서류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조심 2017지314, 2017.6.8.,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9.9.25.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록하고 쟁점농지 취득일(2019.10.18.) 이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이를 수령한 점,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또한 피상속인이 구입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CCC)는 2018.5.17.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상속인의 요양기간 동안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경농민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AAA(피상속인)은 2015.8.28. 이후부터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 소재한 OOO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2019.8.5. 파킨슨병(주상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부상병)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확인서(발췌) > OOO (나) 2019.10.18. 피상속인 AAA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7필지의 토지(도로 및 전) 2,742㎡를 상속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1.12. OOO에서 OOO로 전입하였고, 2016.11.23.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OOO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라) OOO지사에서 발급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계약체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CCC)는 이 건 임차농지와 OOO 답 196㎡ 등 2필지의 농지를 2018.5.17.부터 2023.5.17.까지 5년간 이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계약체결보고서(발췌) > OOO (마) 처분청(OOO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이 건 제2농지를 경작농지(임차기간 2019.1.1.∼2030.9.30.)로 하여 2019.9.25. 농지원부(고유번호 OOO)에 최초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원장이 2020.3.16.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등록변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이 건 제2농지와 청구인 어머니(BBB) 소유의 이 건 제3농지를 임차농지로 하고, 쌀보리 및 건고추 재배 등을 각각의 재배품목으로 하여 2020.3.12. 최초로 농업경영체등록(등록번호 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을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5.5. 이후 참깨종자 및 비료 등을 구입한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청구인 제출증빙 > OOO (아) 피상속인은 쟁점농지에 대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처분청(OOO읍장)이 2020.5.6.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직불금 수령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 OOO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도에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에서 총 OOO원의 농업 외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등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①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②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금액(3,700만원)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2019.10.18.) 이전인 2016.11.23. 쟁점농지가 소재한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직전 연도(2018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에 미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CCC)는 2018.5.17. 이후부터 이 건 임차농지 등 2필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피상속인 사망일 1달여 전쯤인 2019.9.1.부터 이 건 제2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시작한 사실이 제출된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계약체결보고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등록변경)확인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신청 및 지급내역’ 등 다수의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바, 농업에 직접 종사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2019.10.18.)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7.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⑥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9.1.1. 행정안전부령 제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