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15.3.4. 청구법인의 사업계획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2014.12.31.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착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15.3.4. 청구법인의 사업계획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2014.12.31.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착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을 건축하고자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 2015.2.28.)을 받았고, 2014.12.1.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청(착공예정일: 2015.2.28., 단지배치 및 세대평면 변경등)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3.4.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31. 쟁점주택에 대하여 착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착공신고필증,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4.9.25.), 감리용역표준계약서(2014.11.27.), 전기감리용역(2014.11.27.), 정보통신 및 소방공사 감리(2014.11.13.)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1. 착공신고를 하였고, 착공신고에 따라 교부한 착공신고필증에 착공예정일이 2015.2.28.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4.12.1. 처분청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3.4. 청구법인의 사업계획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2014.12.31. 이전에 사실상 착공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마)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이 종료되었다. (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1995.1.18.경상북도 도세조례제13조 제1항에 처음 신설되어 약 19년간 유지되다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동 규정이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2014.12.31. 쟁점조항의 감면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감면이 종료되었다. (사) 행정안전부는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고, 이 건 관련 조문인 제33조는 정비조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12.31.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12.1.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교부한 착공신고필증에는 착공예정일이 2015.2.28.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4.12.1.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처분청에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3.4. 청구법인의 사업계획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2014.12.31.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착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