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224 선고일 2021-12-28 조세심판원

[요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12.26.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0.16. OOO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2019.11.27. 등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10.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로 취득세의 100분의 10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3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전규정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이고,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우수로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7.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개정될 때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이고,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우수로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을 감면하는 것으로 그 감면율이 축소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었다.

(2)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시행되던 2015.11.30. 건축허가를 받고, 2016.5.23. 착공을 하는 등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고,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될 것을 신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이 타당한바, 취득세 등의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 및 착공행위가 개정규정 시행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종전규정 시행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종전규정은 2018.12.31.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일몰시한을 두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AAA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6.3. 등에 OOO필지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8.10. 주식회사 AAA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2016.5.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5.23.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9.10.16.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쟁점건축물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으로부터 2017.1.18. 에너지효율등급에서 “1등급”으로 예비인증을 받았고, 2017.1.23.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서 “우수”로 예비인증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으로부터 2019.9.11. 에너지효율등급에서 “1등급”으로 인증을 받았고. 2019.9.17.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에서 “우수”로 인증을 받았다. (마)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은 아래와 같이 2009.5.13. 지방세법에서 최초 신설(취득세 감면율 5%〜15%)되었다가, 2017.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그 감면율이 축소(취득세 감면율 3%〜10%)되었고,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착공 당시에는 취득세 100분의 10 감면 적용대상이었다가, 준공당시에는 취득세 100분의 3 감면 적용대상으로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개정연혁>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종료(2018.12.31.)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인 건축물 착공(2016.11.1.)을 하였으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12.26.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신뢰보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련 규정이 유지되어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를 할 수 있겠으나,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인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 시행 중이던 종전규정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5%〜1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을 2018. 12. 31.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취득세를 3%〜1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된 것)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④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된 것) 제229조의2(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286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6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86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2. 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2. 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6.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3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