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주식회사 AAA의 발행주식 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0.1.22. 등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8.31. OOO세무서장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신고․납부한 후,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2020.8.31. 처분청에 예정신고하고, 2020.11.2. 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 경정청구 없이 2020. 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