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221 선고일 2021-11-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은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주식회사 AAA의 발행주식 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0.1.22. 등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8.31. OOO세무서장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신고․납부한 후,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2020.8.31. 처분청에 예정신고하고, 2020.11.2. 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 경정청구 없이 2020. 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20.1.22. 등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20.8.31. 이 건 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행위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향후 청구인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