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PM용역비용을 건축을 신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라 단순히 신축완료 이후 분양관리를 위한 용역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143 선고일 2021-09-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힘찬건설과 체결한 PM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볼 때, 이 건 PM비용은 주로 쟁점건축물의 신축 과정에서의 사업성 검토, 자금조달, 마케팅 등 사업전반적인 컨설팅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 신축 시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필수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21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14.6.23. 설립)은 2019.8.26. OOO 지상에 건축물 OOO(지하 5층, 지상 17층, 연면적 합계 OOO㎡,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9.8.28.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당초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23. ~ 2020.10.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20년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 신고 시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이하 ‘PM’이라고 한다.)용역 비용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건 PM비용”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1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PM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PM비용은 분양과 관련한 기획, 홍보, 용역사 관리 등 분양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 용역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의 시공업무와는 무관하다. 대법원(2011.1.13. 선고 2009두23075 판결 등)은 분양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대리사무보수 및 신탁보수 등 분양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PM비용을 쟁점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명시하고 있다.

(2) 이 건 PM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위한 PM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라고 기재하여 신축공사를 위한 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위 계약서 제2조(용역범위)를 보면, 분양관리 관련 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용역범위의 일부에 불과하고, 프로젝트 기획(개발기획, 마케팅기획, 사업성분석 등), 프로젝트 금융, 마케팅 리서치, 운영준비 등 사업전반에 관한 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분양 관련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17.6.16. 토지를 취득한 후 2017.6.26.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용역 기간은 ‘건축허가 승인일로부터 본 사업의 준공 및 입주시점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AAA에 지급한 ‘OOO 분양관리대리보수’ 비용이 나타나므로 그 계약에서 다른 회사가 분양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PM비용은 단순한 분양관리가 아닌 신축과 관련한 사업 전반의 컨설팅 용역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PM용역비용을 건축을 신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라 단순히 신축완료 이후 분양관리를 위한 용역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법률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8.26.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신축)한 후 2019.8.28.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20년도 법인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 시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 건 PM비용을 누락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신축)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발주자)은 2017.6.26. 주식회사 BBB(수급자)과 PM용역 계약(용역기간: 건축허가 승인일로부터 준공 및 입주시점까지)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와 지급수수료 원장(2018.1.1. ~ 2019.12.31.) 등에 의하면, 2018.2.1. ~ 2019.12.1.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이 건 PM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식회사 BBB이 위 계약서 제2조(용역범위)에 따라 수행하는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범위) ① “을”이 수행하는 용역업무의 범위는 Project Planning과 Project Coordination으로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Project Planning

• 프로젝트 기획 (개발기획, 마케팅기획, 운영기획, 사업성분석)

• 프로젝트 금융 (해당 프로젝트 관련 토지비 대출 및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관련 협의)

• 마케팅 리서치 (프로젝트 기획 및 분양을 위한 시장조사 및 검증)

• 운영준비(운영시스템구축, 시설물설치, 운영관련업체선정, 개장준비 등)

• 기타 Project Planning과 관련된 부수 업무

2. Project Coordination

• 분양관리/계약관리/입주관리 (분양관련업무, 분양계약서 발행업무 및 입주관리업무 등)

• 용역관리(용역사 일정관리, 결과물 관리 등)

• 기타 Project coordination과 관련된 부수 업무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PM비용은 분양과 관련한 것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BB과 체결한 PM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볼 때, 이 건 PM비용은 주로 쟁점건축물의 신축 과정에서의 사업성 검토, 자금조달, 마케팅 등 사업전반적인 컨설팅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 신축 시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필수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초기 낮은 인지도를 해소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PM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PM비용은 사업 초기 경영위험성을 낮추고 향후 신축할 쟁점건축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9지2113, 2020.6.2.,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