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인 소유의 이 건 토지 지상에 OOO㎡ 규모의 쟁점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0.1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3개동)의 소유자이고, aaa에게 임대차기간을 2018.4.15.~2028.4.14까지로 하여 임대중이며, 임차인은 위 건물을 AAA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임차인 aaa은 본관 건물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2018.2.1. BBB과 인테리어 및 대수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aaa은 2018.2.1. BBB에 OOO, 1관 및 2관에 대한 대수선 및 리모델링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도급금액은 OOO원이고 공사기간은 2018.2.1.부터 2018.5.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AAA요양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20.8.20. 청구법인에게 시정명령을 통지하였고, 2020.12.9. 이행강제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3.22. OOO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아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는 BBB임에도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0.7.11. 청구법인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해당 공문에 첨부된 사진, 국토지리정보원 사이트 및 평면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3개동의 건물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3관 주차장 구석에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3개동을 임차한 aaa은 BBB을 상대로 쟁점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해당 사건 소장에 의하면 aaa은 BB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BB에서 공사 중 무단으로 쟁점건축물을 설치하였는데 해당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거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축물은 공사시공자인 BBB이 설치하여 인테리어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에 첨부된 쟁점건축물 사진, 국토지리정보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사진 및 평면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이 건 토지 지상의 건물과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고,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BBB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점, 2021.3.22.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아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 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4)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