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쟁점판결문 또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요지]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쟁점판결문 또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2.7.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도인 EEE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0.3.26.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2020.3.26.)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2020.3.26.)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라) 청구인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해 왔음을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은 부모의 병환을 돌보기 위해 주민등록상 세대합가를 하였다가, 부모와 자녀의 돌봄 문제로 실제로는 생계를 달리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천분의 1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부모의 건강 문제로 부득이 주민등록표상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자녀 돌봄 등의 이유로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모 소유의 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 그 동일한 세대원인 아버지 및 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었던 구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