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교재, 교구 및 잡화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4.7.29. 설립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aa로부터 2015.12.1.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5.12.1.)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100%)를 곱하여 산정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0.10.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직전인 2014.7.22. aaa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 bbb로부터 쟁점법인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OOO원을 자신의 OOO계좌로 입금 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14.7.23. aaa는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잔액증명서와 주식인수증으로 쟁점법인의 전부 주주가 되었다. 이에 따라 aaa는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가 되었으나 청구인과 aaa 간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쟁점주식을 되돌려주고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기 전까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이 aaa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 임원은 사내이사 bbb 1인이었는데, bbb은 ccc의 배우자로, ccc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이었다가 현재 사실상 혼인관계(주민등록상 동거인)에 있는 ddd의 자녀인바, bbb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설립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였을 뿐 aaa는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하였다.
(3) 청구인은 ccc와 함께 2014.9.12. eee으로부터 OOO번지 소재 건물 및 부속토지(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소유권이전시 실거래 신고용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을 담보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은 바 있다. ccc는 2015.2.5. 쟁점부동산을 OOO의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로 사용하기로 하는 위탁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당초 청구인이 양수하기로 한 계약하였던 쟁점부동산을 특약에 따라 그 양수자를 쟁점법인으로 재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6.26. 쟁점법인 명의로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의 보육시설로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자신이 주주로 기재되면 임대료 산정의 적정성에 오해가 있을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지인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aaa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aaa는 개인적 사유를 들어 2015.12.1.에 이르러서야 주식양도신고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되돌려주었고, 쟁점법인은 이를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5) 이와 같이 쟁점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bbb이 사내이사로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였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이 후 주주변경에 따른 것인데 쟁점법인의 주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양수 당시에도 청구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사후작성이 불가능한 공정증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2015년말 쟁점법인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부동산 등의 가액과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비교할 때 명의신탁 여부에 따른 판단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2015.6.26.보다 단지 5개월 늦은 2015.12.1.에 이르러 명의수탁자인 aaa의 개인적 사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신탁해지가 늦게 반영되었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1) 청구인은 aaa가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bbb(외손)로부터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을 이체 받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가 되었고,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명의수탁 주식을 되돌려 주며 명의 신탁이 해지되기 전까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청구인이 2015.12.1. aaa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양수가 아닌 명의신탁주식의 약정해지로 쟁점법인은 그 설립 시부터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fff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fff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였던 ddd와 ddd의 첫 번째 배우자인 ggg 사이에서 태어난 청구인의 의붓자녀인 ccc의 배우자로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과 ddd이 이혼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서와 이 건 취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작성된 사인간의 확인서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근거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4.7.29. 교재, 교구 및 잡화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자본금은 OOO원이었고, 쟁점법인의 임원(2020.3.28. 당시)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
○○○
(2)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2014.7.22. OOO거래내역에는, bbb가 2014.7.22. OOO에 aaa의 OOO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그 다음날인 2014.7.23. OOO에 발급된 aaa의 OOO잔액증명서(2014.7.23.)에는 aaa의 저축예금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aaa가 작성한 확인서(aaa가 날인한 것을 2021.1.15. aaa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을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확인서
○○○ 청구인은 ddd의 제적등본을 제출하였고, 이 건과 관련인들에 대한 기재내용을 도시하면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자신의 실제출생연도가 OOO년대경으로 청구인과 ccc는 실제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면서 2022.4.11. ㈜DDD가 청구인과 ccc에 대한 유전자를 검사하여한 위 양자의 친자확률이 99.999% 이상이라는 내용의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표3> ddd의 제적등본상 이 건 관련인들을 도시한 것
○○○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ddd(2018.1.19. 전입)와 ccc(2019.3.5. 전입)가, 외손으로 bbb(2011.2.9. 전입)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현재 주민등록한 ‘OOO’는 2021.1.16. ddd가 hhh으로부터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한 것이다.
(3) 청구인과 ccc는 2014.9.12. eee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에는 ‘2015.2.20.부터 소유권이전시 실거래 신고용 계약서 재작성 조건임’, ‘쌍방 합의안을 작성하여 2014.9.15. 법무사에게 서류공증, 약속어음 공증키로 하는 조건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함께 청구인은 발행인의 대리인 겸 발행인을 eee으로,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OOO원의 어음공증증서(2014.9.17. 공증 받은 것)을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015.6.30. 쟁점부동산은 eee에서 쟁점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cc와 OOO은 2015.2.5. 쟁점부동산을 직장보육시설로 공동관리하는 내용의 ‘직장 보육시설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ccc와 OOO이 2015.2.13. 체결한 직장보육시설 공동운영 특약서에는 ‘OOO이 ccc의 어린이집 운영관련 인건비 및 직원자녀의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천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청구인이 aaa로부터 2015.10.1. 쟁점주식 중 OOO주를, 2015.12.1. 나머지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2015.12.31.)상 유형자산 중 토지는 OOO원으로, 건물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는 aaa이나 그 실제 주주는 자신으로 2015.12.1. 매매형식으로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한 것이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ccc와의 관계, aaa의 확인서 등으로는 bbb 명의계좌에서 aaa에게 쟁점주식 주금인 OOO원이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bb가 아닌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거나 bbb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매계약상 청구인과 ccc를 매수인으로 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쟁점법인 명의로 마치는 등의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혹은 ccc)이 a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bbb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쟁점법인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여 aaa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등을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였던 bbb이 쟁점법인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에 터잡아 aaa는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산정에 대한 오해 등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정이 그러하다면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2015.6.26. 이후인 2015.12.1.에 이르러 달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사정 역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4호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천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 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