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120 선고일 2021-05-1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 건 토지 중 141.75㎡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쟁점토지인 289.28㎡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6.17. 청구법인에 한 재산세 OOO부과처분은 OOO토지 3,050.5㎡ 중 141.75㎡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3,050.5㎡,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289.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고 있다고 보아, 2020.6.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변전소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처분청이 OOO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임대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건 토지 중 141.75㎡를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이 전시관용 건축물 257.24㎡(가설건축물,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지원을 하는 등 처분청에 유․무형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2,402.24㎡에서 이 건 건축물(257.24㎡)이 차지하는 비율(10.71%)에 해당하는 289.28㎡(쟁점토지)를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임대하기로 계약한 토지는 141.75㎡이고, OOO청구법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적은 141.75㎡라고 보아 해당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택(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도 OOO결정에 따라 141.7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취소하였음에도 재산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에서 141.75㎡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처분청(일자리정책과)으로 처분청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대료 및 이 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전력, 수도 및 통신설비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2,402.24㎡)의 부속토지가 건축물대장 등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사용 구역이 울타리 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면적 3,050.5㎡에서 현황이 도로인 부분을 제외한 2,701.03㎡를 그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그 중 10.71%에 상당하는 289.28㎡(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게 산출한 것이라 할 것이며, 취득세에 대한 OOO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5.31. OOO의 합병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그 목적사업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등이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7.7.17. 이 건 토지 중 141.75㎡를 처분청이 2017.6.1.부터 2020.5.31.까지 유상(임대료 OOO)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0.12. 이 건 건축물(가설건축물, 지상 2층)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OOO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0.2.19.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 등을 조사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조사일 현재까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0.3.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중 326.70㎡에 대한 취득세 등 OOO쟁점토지(289.28㎡)에 대한 재산세 등 OOO과세 예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2020.6.1.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141.75㎡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면적 이내에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계약면적 외 토지는 보행자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적은 처분청이 산출한 326.70㎡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는 141.75㎡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취득세는 과세대상토지를 141.75㎡로 보아 취득세 등 OOO부과․고지하였으나, 재산세는 쟁점토지인 289.28㎡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 OOO부과ㆍ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만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5항 제3호에서 OOO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처분청에 유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141.75㎡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고려하면 이 건 건축물은 임대차계약 면적 내에서 신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는 세목이 다르기는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이 건 토지와 같이 그 소유자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은 141.75㎡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쟁점토지인 289.28㎡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임대차계약 면적(141.75㎡)을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도시철도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