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119 선고일 2022-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근거가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21서1424, 2021.5. 14.)을 한 점,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성북세무서장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1424 / 조심2019지19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라 한다)는 2013.10. 1. 제조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속분할회사의 상호는 BBB 주식회사(이하 “주-BBB”라 한다)로 변경하고, 신설분할회사는 주-AAA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11.17. 주-BBB에게 그가 보유하던 주-AAA 주식 OOO주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인 주-BBB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서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았다.
  • 나. 청구인은 지주회사 주-BBB 주식을 2017.5.31.과 2020.4.10.에 청구인의 아들 AAA에게 OOO주와 AAA, BBB에게 각 OOO주씩을 각각 증여(이하 “이 건 증여”라 한다)하고, 각각의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2017.8.17.과 2020.6.18.에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각각의 개인지방소득세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10.27.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 제2호가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는 과세이연 중단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서장은 2021.1.15. 이를 거부하였고, 처분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3항에서 해당 주주가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에 대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주주에게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 제1항에서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와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는 과세대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의6 제1항에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의9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97조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정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지방소득세도 경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5.31. 지주회사인 주-BBB 주식을 청구인의 아들 AAA에게 OOO주를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2017.8.31.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4.10. 주-BBB 주식을 AAA, BBB에게 각 OOO주씩 총 OOO주를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2020.6.18.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6. OOO서장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본원은 2021.5.14. 청구인이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OOO)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현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의9 제1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조심 2019지1980, 2020.7.7. 결정 등 다수)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근거가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OOO, 2021.5. 14.)을 한 점,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OOO서장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