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118 선고일 2021-10-1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주택의 취득원인 요건에 대한 규정까지 소유 주택의 정의로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4.3.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세대 4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한 OOO의 5분의 1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은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9.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나.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지분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에 따른 주택이라 한 것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을 받은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를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 취득 원인이 상속이나 증여라 하더라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것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이 건 주택을 2020.4.3.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2.11. AAA과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4.3.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그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이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주택 소유 격차의 확대에 따른 서민 주택난의 가중 등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같은 항에서 소유 주택의 정의를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였고,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령 문언의 내용,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은 소유 주택 중 대괄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주택의 취득원인 요건에 대한 규정까지 소유 주택의 정의로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 2

• 3) ⨯ 1 취득당시의 가액 3억원 100 다.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