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배우자와 50%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공동경영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 50%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116 선고일 2021-12-02 조세심판원

[요지] 특수관계인 중 주주가 개인인 경우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만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인 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의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에 있어서 주식 거래 이후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등과 000 등은 쟁점법인의 공동경영자로서 쟁점법인과의 관계에서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쟁점법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주주인 000 등을 청구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 등과 000 등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현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배우자인 AAA(청구인과 함께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함께 쟁점법인의 주식 40,000주(총 발행주식의 50%, 청구인 20,000주, AAA 20,000주)를 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2017.1.31. BBB, CCC(이하 “BB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40,000주(총 발행주식의 50%, BBB으로부터 24,000주, CCC으로부터 16,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비율 100%)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법(2017.3.28.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4항에 따라 쟁점법인이 처분청의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0.10.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과 BBB 등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이미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 등이 BBB 등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로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등과 BBB 외 1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이미 특수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로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과 BBB 외 1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8.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쟁점법인과는 각각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에 있다 할 것이지만, 청구인 등과 BBB 등은 쟁점법인의 임원일 뿐 친족관계 및 임원이나 사용인의 관계도 아니므로 경제적 연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배우자와 50%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공동경영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 50%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3)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5.1.2. 관광농업사업과 기업적 농업경영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고 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임원 현황 OOO (다) 쟁점법인의 201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 변동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2017년 주식 등 변동 상황 (단위: 주)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2항 각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BBB 등과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공동으로 경영을 하던 경영지배관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 등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 중 주주가 개인인 경우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만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인 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의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에 있어서 주식 거래 이후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 등과 BBB 등은 쟁점법인의 공동경영자로서 쟁점법인과의 관계에서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쟁점법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주주인 BBB 등을 청구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 등과 BBB 등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