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학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112 선고일 2021-06-0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이 건 학교시설신축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그 성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학교시설의 원시취득자는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학교시설의 신축비용만 부담하였을 뿐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학교시설에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28. OOO토지에 공동주택 등 건축물 88,382,4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9.18.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신축한 OOO학교시설(이하 “이 건 학교시설”이라 한다)의 취득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14.12.11. OOO체결한 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이 건 학교시설의 신축 비용으로 별개의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이 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OOO에게 기부채납 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4.12.11. OOO이 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신축하여 OOO에게 기부채납하였는바, 이 건 학교시설은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OOO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그 취득가격OOO과 동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았으므로 이 건 학교시설은 사실상의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할 것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공동주택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지 기부채납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참조)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학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2014.12.11. 아래와 같이 이 건 학교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비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수급인)에게 이 건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으로 2015.3.9.부터 2016.2.11.까지 학교용지부담금과 동일한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2015.7.21. 이 건 학교시설의 건축주를 OOO으로 하고, 건축면적을 918.94㎡(교실 9, 화장실 3)로 하는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 (라) 이 건 학교시설은 2016.3.3. 당초 허가받은 면적대로 사용승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학교시설의 사용승인에 따라 OOO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OOO감면받았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이 건 학교시설신축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그 성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학교시설의 원시취득자는 OOO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학교시설의 신축비용만 부담하였을 뿐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학교시설에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5.1.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