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자에 불과하다거나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자에 불과하다거나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OOO시 출범당시 사업을 영위하는 원주민 또는 원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만 매수권리가 주어진 생활대책용지로, 원주민인 조합원들로 구성된 쟁점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당초 분양받았는데, 쟁점조합은 쟁점토지 위에 상가 신축·분양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고자 2014.7.4. 자본금 OOO원의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비록 조합원은 아니나 상가분양사업 경험이 있는 aa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가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쟁점조합은 당시 쟁점토지의 계약금만을 납부한 상태로 당초 분양가액에 권리금을 더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토지를 승계하였고, 이후 2017년 쟁점토지 지상에서 신축한 OOO상가신축·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이 완료되자 쟁점조합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산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bbb과 함께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BBB은 2015.10.15. OOO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OOO㎡에 대한 매매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바, 쟁점토지와 BBB이 OOO조합으로부터 승계한 토지는 이웃한 토지로 모두 각 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할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계약상 조항이 있어 쟁점법인과 BBB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위 자문을 이행하여야 할 처지였다. (가) BBB은 OOO조합으로부터 분양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빌딩을 신축할 준비를 마친 반면, 쟁점법인은 시공사 선정은 고사하고 쟁점조합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조차 승계받지 못한채 내부적 갈등으로 신축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내부적 갈등은 쟁점조합의 조합원들을 대리하는 aaa와 ccc 간의 것인데, 쟁점법인은 외관상 aaa가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실질 주주는 쟁점조합의 조합원들로, 조합원들 중 OOO% 지분의 조합원들은 aaa를, 나머지 OOO% 지분의 조합원들은 ccc를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위 두 사람의 갈등으로 쟁점사업은 진행되지 못한 채 지체된 것이었다. (다) 전문가 자문규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BBB과 쟁점법인이 함께 신축을 시작하여야 하고 착공이 늦어지면 이자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쟁점법인과 BBB의 사업이 계속 지체되자,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법인의 문제 정리를 기다릴 수 없었고, 쟁점법인과 BBB의 사업이 계속 지체되자 쟁점법인의 내부적 갈등 해결과 쟁점사업에 청구인이 관여하게 되었는데, 쟁점조합 조합원들, aaa, ccc 및 청구인은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고자 청구인이 OOO%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을 대리하되 자금집행 등 실무는 aaa가 전담하기로 합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고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게 되었다. (라) 청구인이 쟁점법인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2016.1.27. 쟁점법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16.3.31. 쟁점법인은 BBB과 함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여 2017.9.5. BBB이 OOO빌딩을, 2017.9.18. 쟁점법인이 OOO빌딩을 신축한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면 BBB과 쟁점법인 모두 건물신축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부도 발생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것이다. (마) 쟁점사업 과정에서도 청구인과 aaa 간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aaa는 청구인과 쟁점조합 조합원들에게 자금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청구인과 갈등이 생기자 aaa는 쟁점조합의 OOO% 지분을 가졌던 조합원들에게 청구인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였고 쟁점사업에 차질을 우려한 조합원들이 이를 수용하자 청구인은 쟁점법인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동안 aaa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대출금과 분양대금 등 합계 OOO원을 횡령하였는데, 이러한 횡령사실을 상가분양이 끝난 2018.6.30. OOO의 상환독촉을 받고서야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18.7.6. aaa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수령하였으며, 이후 aaa가 잠적하자 청구인은 aaa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aaa는 2020.2.11. OOO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이익 총 OOO원 중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법인의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이 대리하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청구인은 아무런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에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과 aaa가 작성한 ‘각서 및 합의 저안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에 연관된 세무 및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동대표인 aaa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책임에서 있어서 면제해 주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aaa의 위 횡령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aaa 보다 지분이 많은 청구인을 당연히 기소하였을 것이나 aaa 만을 기소하여 실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 사실이 없었음이 입증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권리를 행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쟁점법인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공동대표이사로서 aaa의 횡령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청구인의 사업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라) 처분청은 ‘각서 및 합의 정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각서 및 합의 정산서’는 청구인이 쟁점조합의 OOO%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들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것이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그 작성시점인 2018.4.6.인데, 청구인이 aaa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은 2018.7.6.로부터 약 3개월 전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조금이라도 관여하였다면 aaa의 횡령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이고 위와 같은 ‘각서 및 합의 정산서’를 작성하지도 취득세 등도 체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1) 지방세기본법제46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 중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쟁점법인은 쟁점조합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조합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 받았으며, 2016.3.31. 청구인이 이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BBB과 함께 쟁점토지 지상에서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토지비 및 건축비 등 사업자금 대출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계좌에서는 정확한 지급사유는 알 수 없으나 2017.10.18. 청구인 명의로 OOO원과 OOO원 2건의 출금 기록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자금집행 등 실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권한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 aaa에게 쟁점법인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 공개를 요청한 바 있고, 쟁점토지 지상의 상가 신축·분양사업 정산, 쟁점법인 청산 등에 대하여 ‘각서 및 합의정산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로 법인운영을 지배하였음을 의미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예고하자 쟁점법인 공동대표이사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함께 2020.3.12. OOO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한 바,이는 청구인이 쟁점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당초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주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위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 그 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부동산건축,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4.7.4.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당초 aaa가 대표이사이었으나 2016.1.28. 청구인과 aaa가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2017.9.18. OOO소재 OOO빌딩을 신축·분양하였고, BBB은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5.8.12.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2015.8.25. 청구인과 bbb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7.9.5. OOO소재 OOO빌딩을 신축·분양하였다.
(2) 청구인과 aaa가 2016.1.18. 체결한 쟁점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대금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고, 쟁점법인이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 양수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aa는 2017.3.3.1.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바 있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aaa는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OOO시에서 또다른 ‘OOO빌딩’의 시행사업을 하는 ㈜CCC의 대표이사로, OOO으로부터 쟁점사업과 관련한 대출금과 분양대금을 CCC빌딩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합계 약 OOO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혐의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상고하여 OOO법원 2021.7.20. OOO판결 및 대법원 2021.10.28. 선고 OOO판결을 거쳐 확정 되었다. (나)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OOO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2020년 6월경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자신은 쟁점법인의 OOO%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들의 대리인이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주주이면서 공동대표이사로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의성실에 따라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aaa의 횡령과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라 쟁점법인의 법인세와 취득세까지 부담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대리하였다는 쟁점조합의 OOO% 지분 조합원들의 명부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정산서에는 쟁점사업에 따른 총분양수익 약 OOO원, 수수료 등을 제외한 총소득 약 OOO원에서 청구인이 대리인 조합원들의 소득 약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2017∼2018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OOO계좌에는 2017.10.17. 위 약 OOO원이 입금된 후 2017.10.18. 청구인 명의로 OOO원과 OOO원이, 17.11.2.∼2017.11.16. ddd 등에게 조합원 권리증 원금 및 지급금이 지급되었고, 이외에도 BBB에게 2017.10.30. OOO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가 2017.11.10. 이를 회수하였으며, 2017.11.16.에는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 확인에는 2017.10.18. 청구인 명의로 지급된 것 중 OOO원은 자신의 용역수수료, OOO원은 bbb의 용역수수료이며 2017.11.16.에는 BBB에 지급된 OOO원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aaa가 2018.4.6.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각서 및 합의정산서’(작성자: 청구인, aaa, 입회인: bbb)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aaa의 ‘각서 및 합의정산서’
○○○ (사) aaa가 2018.7.6.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가 작성한 ‘확인서’
○○○ (아) 청구인은 2020.3.12.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20.3.17. 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통지한바, 위 증여세 신고시 첨부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확인서’
○○○ (자) 처분청은 2020.4.2. OOO세무서장에게 위 증여세 결정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이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하자, OOO세무서장은 2020.4.9. 처분청에 ‘수증자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이 소액으로 별도의 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증여세 신고내용대로 신고시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 1인과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반드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BBB의 부동산개발사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및 형식상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2.3.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예고한 때에 이르러 2020.3.12.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을 aaa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aaa가 아닌 쟁점조합의 OOO%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aaa와 2016.1.18.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함께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aaa 역시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의 계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정산과정에서 약 OOO원을 용역수수료로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BBB 역시 OOO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경영에 있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aaa의 형사판결 등은 aaa의 횡령 등에 대한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자에 불과하다거나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라 그 체납세액 중 그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