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술연구사업”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고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분묘 외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이 건 토지를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학술연구사업”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고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분묘 외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이 건 토지를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기재된 향토유적 관리 보존 및 민속자료 조사연구, 문화재 발굴 및 조사연구, 고문서 보존관리 및 조사연구, 청소년․노인 문화체험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올해로 12년째 500여 쪽에 달하는 문집(가장집)을 출간하고 있고, OOO향토문화재 95점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박물관과 도서관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는 가족박물관, 도서관 및 그 인근에 있는 OOO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향토유적의 보존과 관리 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청구법인과 같은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일대를 전통 제례문화 시연 및 교육장으로 지정한바 있고, 이 건 토지에서 매년 열리는 시향제에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인근 산림조합과 함께 매년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향토유적의 관리보존(전통제례 문화 시연) 및 청소년․노인 문화체험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4) 이와 같이 이 건 토지는 학술연구단체인 청구법인이 학술연구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처분청도 2019년도까지 재산세를 면제하였음에도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20년도분인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종전과 같이 면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전통제례 문화시연 및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15,372㎡) 중 500㎡ 정도에만 OOO분묘가 존재할 뿐 나머지 면적은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학술연구에 필요한 시설이나 건축물 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기제사나 시향제는 어느 종중이나 종친회에서 매년 조상을 모시는 묘제로서, 여기에 종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하여 이를 전통제례 문화시연이라고 볼 수 없고, 종중이 제사 등을 지내는 묘지를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2006.3.9. 이 건 토지 일부에 종가 묘역을 조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6.3.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소장 관리하던 유물 등을 모체로 화성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500여년 화성인의 전통적 삶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향토 문화 계승발전과 후학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향토유적 관리 보존 및 민속사료 연구, 문화재 발굴 및 조사연구, 고문서 보존관리 및 조사연구, 청소년·노인문화체험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소유하던 토지로서 OOO2003.5.23. 이를 아들인 OOO에게 증여하였고, OOO2008.8.18.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출연하여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3.12. 및 2020.12.29.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 중 약 500㎡에는 OOO분묘(15기)가 있고, 대부분은 임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2019.12.16. 태양광사업허가를 받아 2022.12.15.까지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그 현황 등을 볼 때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술연구사업(노인복지 및 청소년수련장)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그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20.3.12.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한 후, 2020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20.9.17. 이 건 재산세 등 OOO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기본재산 목록에는 이 건 토지와 OOO토지 2,162㎡, 건축물 183.47㎡ 및 같은 리 596 토지가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그 외에도 청구법인 부설 OOO발간한 OOO작성한 발간사 등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학술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술단체”라 한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학술진흥법제2조 제1호에서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학술단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학술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술연구사업”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고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분묘 외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이 건 토지를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45조의 2 기재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학술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3)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또는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