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55부5060
[주 문] OOO구청장이 2018.6.6., 2018.12.7., 2019.6.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 2019년 제1기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3. 승용자동차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이전등록하여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 2019년 제1기 자동차세 등 OOO원의 각 납세고지서를 각각 2018.6.6., 2018.12.7., 2019.6.6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8.8.13.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19.11.28. 2018년 제1‧2기분 및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이하 “이 건 1차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1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 및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의 각 납세고지서를 각각 2019.12.6., 2020.6.4.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이하 “이 건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0.9.10. 2018년 제1기~2020년 제1기 자동차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하 “2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 마. OOO시장은 2020.10.27. 이 건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하였고, 이 건 2차 처분에 대하여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였다.
- 바. 이후 처분청은 2020.11.18.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3차 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1차 처분 및 이 건 3차 처분에 불복하여 20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시장은 1차 이의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2019.11.19. 청구인의 형이 1년 3개월간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송달된 104개에 이르는 각종 고지서 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이 때 비로소 이 건 1차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1차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19.11.19.)부터 90일 이내인 2019.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1차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쟁점자동차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횡령된 상태에 있고 현재까지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어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와 청구인의 경우를 동일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횡령한 aaa에 대한 OOO검찰청의 범죄사실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인인 aaa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부탁에 의해 2018년 4월경 청구인 명의의 쟁점자동차를 제3자가 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량대출업자로부터 OOO원을 담보대출을 받은 후, aaa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가 대출금을 갚게하고 쟁점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설령,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차량담보대출이 실행되었다 할지라도 aaa가 쟁점자동차를 횡령한 2018.5.15.경부터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위 시기 이후 발생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대한 각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과 같이 이 건 부과처분 또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OOO교도소의 우편물 수령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19.11.19. 처분청 납세고지서로 보이는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1차 이의신청이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건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잘못이 있다.
(2) 비록 청구인의 동의 없이 지인의 횡령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쟁점자동차가 인도되었고, 2019.2.13. 쟁점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 등록이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1차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4.3. 쟁점자동차를 이전등록하여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2019.2.13. ‘정상거래후 명의이전 안함’을 불법운행사유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어 있으며, 채권가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bbb(저당권자)이 2018.4.11.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고 2018.8.7. 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1차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OOO로 발송하였다. (다) OOO교도소 우편물 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19. 택배로 온 우편물(고지서 등) 104개를 수령하였고, 수발자가 처분청(세무과)으로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9.11.28.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각종 과태료 및 이 건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법원 OOO지원은 2019.12.24.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대한 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건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2차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9.12.6. 및 2020.6.4.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0.9.10. 2차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OOO시장은 2020.10.27. 이 건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하였고, 이 건 2차 처분에 대하여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소 결정하였다. (사) 2차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정보에서 단독세대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청구(일부허가)에 대한 회신문에 따르면, “OOO사건 관련 피고소인 aaa가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차량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차량담보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OOO교도소장이 2019.11.27. 발행한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감기간은 2018.8.13.~2025.8.12.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1차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들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위 납세고지서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될 무렵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적법하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수령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단독세대주여서 청구인의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납세고지서들은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르러서야 간접적으로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달한 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1차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건 1차 처분은 쟁점①에서 무효인 처분으로 판단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나) 이 건 3차 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본인의 동의 하에 쟁점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검찰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조사내용으로 쟁점자동차가 횡령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사기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3차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서류의 명칭 2.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송달장소 4.발송연월일 5.서류의 주요 내용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