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9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12. OOO(전용면적 84.95㎡, 대지권 46.6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쟁점주택 취득의 경우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세 세율인 12%(이하 “12% 세율”이라 한다) 적용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10.16. 처분청에 12%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0.10.19.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2020.7.10.) 당시 계약금의 일부인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영수증(발행일: 2020.7.10.)을 수취한 후, 2020.7.13. 계약금의 잔액인 OOO원을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쟁점주택의 계약일이 2020.7.10. 이전에 해당하므로 2020.8.12.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세율인 2.43%(이하 “2.43% 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 처분청은 2020.11.2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20.7.10.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0.7.10.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하에 쟁점주택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매매금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도인에게 계약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면서 매매계약 체결일을 2020.7.10.로 기재하여 처리하였고, 2020.10.12. 등기원인일을 2020.7.10.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부터,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었므로 2020.8.12.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을 적용하면 12%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어야 한다면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전화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개정 법률의 부칙(이하 “개정 부칙”이라 한다) 제6조의 경과조치에 의하면, “2020.7.10. 이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근거로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반드시 금융 거래만으로 해야 한다는 어떠한 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중개사 입회하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과세예고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두로 수정신고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다.
(1) 개정 부칙 제6조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2020.7.10. 이전에 체결한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개정 부칙 제6조는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정 부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그 업무요령(OOO, 2020.8.11.)에 의하면, “2020.7.10.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된 경우 계약금 송금ㆍ현금인출 등 금융거래내역을 증빙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을 시 종전의 규정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나) 이 건과 같이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하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져 영수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상황에 따라 수정이 가능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자료이므로 입증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과세예고절차를 지키지 않고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압박을 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토록 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0.10.12.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0.10.12.인바, 처분청이 그 다음날부터 청구인에게 과소납부세액 OOO원에 대하여 징수의 방법으로 과세예고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청구인에게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라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감면규정인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선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대한 불복은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안내에 따라 스스로의 책임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2020.7.10. 이전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2020.8.12.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율(1세대 3주택 이상: 쟁점주택의 경우 2.4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 안내를 통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2020.7.27.) 및 취득세 신고서(2020.10.1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0.12. OOO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의 취득의 경우 개정 법률에 따른 중과세율(쟁점주택의 경우: 12%)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0.10.16. 과소납부세액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子)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등록표등초본(2020.10.11., 2020.10.19.), 가족관계증명서, AAA의 소득금액 증명(2018〜2019년도)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2020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2020.10.12.) OOO 소재 단독주택(지상 2층, 연면적 134.2㎡)을,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청구인의 자(子) AAA은 OOO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AAA의 2018〜2019년도 귀속 소득금액은 각 OOO원 및 OOO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호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지 못한 사실이 각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20.7.1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2020.7.10.)> OOO (마) 청구인은 2020.7.10.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영수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된 영수증(2020.7.10.)을 제출하였다. <영수증(2020.7.10.)> OOO (바) OOO이 발행한 출금 및 송금확인서(2020.7.1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7.13. 매도인에게 나머지 계약금 OOO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2020.8.11.,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및 OOO, 2020.9.17.은 아래와 같다. <OOO(2020.8.11.>
7. 경과조치 및 적용례 1 중과세 일반 경과조치 ㅇ 정부 부동산 대책발표일(7.10.) 이전 매매 계약자는 종전 세율 적용
•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 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되, 7.10. 이전에 부동산 실거래를 한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서 제출시 별도 확인 절차 생략 [참고: 주요 질문답변] <경과조치 등> 질의 26.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증빙서류: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질의 27. 정부 대책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확인절차는? 주택 및 분양권 매매계약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
• 유상거래 매매계약의 경우, 7.10. 이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실거래 신고자료로 확인
• 그 외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송금ㆍ현금인출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 ※ 원칙적으로 7.10.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경과규정 미적용 <OOO, 2020.9.17. (추가 운영요령)> 취지: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 기 배포(2020.8.12.)한 운영요령에 대한 주요 민원 및 지자체 질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운영요령을 마련함 질의 6. 취득세 중과적용 관련 입증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이상거래로 보이는 경우 조치방법은?
• 납세자가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 취득세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되, 주요 신고요건(신고서 작성, 계약서 첨부 등)을 갖춘 경우라면 신고자체를 거부할 수 없음
• 다만, 입증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는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현재 국토부에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중이며, 적발사례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 (주요 적발사례)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편법‧불법증여 등 조세회피 등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20.7.10. 이전이므로 종전 법률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개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의하면,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계약금 OOO원)상에 작성일은 2020.7.10.,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체결시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은 2020.7.10. OOO원을 부동산 중개인 입회하에 전달하고, 이후 2020.7.13. 매도인에게 나머지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원(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증빙이 아닌 개인 간에 작성한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보기는 부족한바, 종전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21지972, 2021.10.7.,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 안내를 통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 대하여 이후 증액하여 신고하도록 안내를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액신고된 부분에 대한 안내가 증액 경정 취지의 부과처분이 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