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신축하고자 한 전복사료공장이 국비지원사업에서 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령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신축하고자 한 전복사료공장이 국비지원사업에서 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령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건 토지에 배합사료공장(전복먹이)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7.20. OOO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9.2. OOO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6.11.2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과 공동으로 해양수산부에 배합사료공장 신축을 위한 국비지원신청을 하였으나 2년여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최종 탈락하였다.
(2) 청구법인은 국비지원사업의 탈락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곤충사료(곤충을 이용한 사료)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8.21. OOO곤충사료 공급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0.6.5. 곤충사료공장 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16.9.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배합사료공장을 신축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협약을 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투자 유치사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잔금을 계약서 상 약정일인 2018.1.20.보다 1년 이상 빠른 2016.11.25. 지급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당초 잔금예정일(2018.1.20.)부터 3년이 되는 2021.1.19.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는 법령의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 등은 전혀 없었고,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건축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다거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조기 지급하였다거나 곤충사료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와 양해각서 및 설계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의 직접 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8.18.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수산물 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친환경 사료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6.7.12. 아래와 같이 처분청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7.20. OOO잔금지급일을 2018.1.20.로 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9.2. OOO투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서에는 OOO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배합사료(전복먹이)제조 공장을 설립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보다 1년 2개월 정도 앞선 2016.11.25. 이 건 토지를 OOO취득하고,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공동으로 이 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배합사료(전복사료) 공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2018년 8월 최종 탈락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전복사료공장 신축사업이 해양수산부의 국비지원사업에서 탈락함에 따라 2019.8.21. 전복사료공장을 곤충사료공장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곤충사료를 공급하는 OOO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유예기간(2019.11.24.)이 경과한 후인 2020.6.5. 곤충사료공장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0.7.2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처분청의 현지 확인 당시까지 나대지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및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제8조의3 제4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12.31.까지 경감하되,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 및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제8조의3 제4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신축하고자 한 전복사료공장이 국비지원사업에서 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령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설계 계약 외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잔금을 예정일보다 먼저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먼저 지급하였다고 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의3[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감한다.
4.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추가하여 경감하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