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15.7.13.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 타인인 이 건 수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까지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바,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2015.7.13.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 타인인 이 건 수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까지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바,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7.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담보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됨에 따라 개정전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 건 신탁계약은 미분양주택인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우선수익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쟁점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청구법인이 채무불이행시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담보신탁계약으로, 이러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 건 수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판례상 법리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이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이하 “개정후 지방세법”이라 한다)되어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재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도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근거를 창설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정 전인 개정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이 건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매도인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그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담보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신탁 부동산을 매각하여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을 만족시킨 다음 수탁자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동의를 받아 위탁자 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그렇다고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1) 대법원에서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인 법인의 부동산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자의 취득세 신고자료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그 매도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그 분양계약서는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수분양자간에 작성되어 있고, 그 계약서에 목적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나 매도인이 위탁자 겸 실질적 소유자로서 매도에 하등의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매매대금을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위 판례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7.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OOO소재 OOO및 그 부속토지 중 OOO(쟁점부동산)를 2014.3.21., 2014.6.27., 2014.10.6., 2014.12.11. 이 건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2014.3.21.)>
○○○ (다)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2014.12.31. 현재 장부상 부동산 자산가액은 OOO원이고, 그 중 쟁점부동산 가액 OOO원이다. (라) 청구법인은 2015.7.13. CC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신탁해지를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에게 매도하고(매매계약서), ② 이 건 주식발행법인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수령한 후(거래내역조회), ③ 같은 날(대출액 등을 상환하고) 우선수익자의 해지동의를 받아(해지동의서), ④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해지요청서, 신탁해지약정서), ⑤ 신탁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다음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해주었다(등기부등본). (바) 수분양자는 매도인을 이 건 주식발행법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위탁자가 실질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입장이고, 청구법인은 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에게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위와 같은 거래형태는 전형적인 채무담보를 위한 신탁 설정 및 해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바, 어느 법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개정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4.6.27. 등에 이 건 수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이 건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후인 2015.7.13.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개정 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6.1.1.부터 시행되어 2015.7.13.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5.7.13.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 타인인 이 건 수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까지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바,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