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4.29.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3.15.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21. BBB 주식회사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사면부분, 부지레벨, 지반체크)를 의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2.13. OOO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건축물 설계계약을 하고, 2020.3.5. CCC 주식회사(이하 “주-CCC”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도급계약서에는 착공예정일이 2020.3.13.로, 준공예정일이 2020.9.3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AAA이 2016년 봄부터 이 건 토지 지상에 신축 예정인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2016.6.29. 설계업무에 대한 선금으로 AAA에게 OOO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AAA이 설계업무가 지연된 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는 아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OOO (마) 주-AAA은 2017.3.16. 이 건 토지와 연접한 OOO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AAA에 초정밀 부품생산시설이 설치되어 공사시 진동이 발생하면 물품 생산에 불량이 발생하거나 기계가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옹벽을 보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옹벽보강 설계 반영 전·후의 도면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3.10. 건축허가를 받고, 2020.3.11.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2020.5.27. 이 건 토지의 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그 때까지 사실상 착공이 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 전 지역은 2020.3.15.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아) 이 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시공중인 주-CCC은 2020.6.12. 이 건 토지 지상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공사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공사관계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자) 청구인은 2020.6.19. AAA과 주-CCC에게 설계와 공사지연 등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배상을 요청하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계사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설계지연, 이 건 토지 인접 공장의 초정밀부품 생산공정 라인배치에 따라 공사시 발생하는 공사 진동문제로 옹벽구조물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던 점 등은 청구인 내부사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한 인력의 수급 등의 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시점은 감면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이었던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가, 감면유예기간 종료되기 직전에서야 이 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2020.3. 10.), 착공신고(2020.3.11.)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