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세대분리를 함에 따라 세대분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017 선고일 2021-11-2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세대분리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착오로 감면하였다가 이러한 착오를 시정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 정비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유가 청구인의 세대분리에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12. 장애인인 아버지 aaa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5.6.1. OOO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거주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8년, 2019년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8.6.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2018.8.6.〜2020.6.30. 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6.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표> 자동차세 부과현황 (단위: 원)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행정절차법제14조에서는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처분청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송달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행정절차법제21조에서는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하는 경우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청회,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지만 시정촉구 및 기타 명령을 하지 않았고 공청회, 청문회 등을 생략하고 청구인의 자동차를 가압류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과 전화통화시 2018년, 2019년 자동차대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시인하였고, 3년의 시간 동안 자동차세를 고지하지 아니하다가 3년분을 일괄적으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제28조 제1항에서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공동이용 함에 있어서 법 제42조 제2항 각 호 및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열람에 동의를 한 적이 없으며 2020.12.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한 열람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송달의 효력과 행정절차 준수여부 등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aaa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며 2015.6.1. OOO으로 함께 전입한 후 2015.7.13. OOO시로 세대분리를 하였다가 2015.7.27. 세대합가한 사실이 있었으며, 2018.8.6. 다시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지특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감면대상에서 과세로 전환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부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30조 및 OOO군 군세기본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청구내용 중 2020년 6월에 OOO 부친 집으로 3년분의 자동차세 청구서를 받았다는 내용과 2020.7.2. 접수된 OOO민원상담 내용 중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상실되었음을 2020년 6월 15일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2020.6.6.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2020년 6월 중에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3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는 건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라서 과세예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근무자의 태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위반 등의 사유로 3년분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 전에 자동차세 과세대장 및 감면사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비과세감면 대상자 중 차량소유자와 공동명의자의 주소가 상이한 자료를 조회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세대가 분리된 자료를 조회하고 있으나, 2018년〜2019년 당시 청구인의 세대분리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지 못하였다가, 2020년 6월중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청구인이 공동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세대분리로 인하여 과세전환되어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었기에 이를 두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근무자의 태만에 의한 사항이라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자료 열람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조회할 수 있는 업무로 전자정부법제4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며, 전자정부법제42조 제3항에서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업무로서 자료 열람 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라 하겠다. 청구인이 인용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에서도 법 제4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41조 제3항의 내용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5.7.13.〜2015.7.26. 세대분리를 하였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당시 부과된 당초 자동차세를 세대분리 했던 기간만큼 감액 조정한 후 자동차세 OOO원을 2015.12.30.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장애인과 공동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과세전환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청구인이 2018.8.6. 세대분리를 한 후에 2018년, 2019년도에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세대분리를 한 후 바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28조 제2항과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2020년 6월에 확인되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세대분리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일반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발생 여부

② 사전에 과세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제21조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세대분리를 함에 따라 세대분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변동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자동차 등록원부 변동사항

○○○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2015.7.13. 세대분리를 하였다가 2015.7.27. 다시 세대합가함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현황 (단위: 원)

○○○ (다)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일반우편에 의한 이 건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제41조를 근거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제3조 제1항에서 그 적용 범위를 규정하면서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령상 송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아닌 지방세법령에 따라 송달의 효력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 및 OOO군 군세기본조례제5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0.6.11.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도 2020.6.15. 이를 알게 되었다고 민원상담 내용에서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행정절차법제21조에서 규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각 연도별 부과세액이 30만원 미만이므로 사전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태만으로 3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하였고,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이용하였으므로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세대분리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착오로 감면하였다가 이러한 착오를 시정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 정비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유가 청구인의 세대분리에 원인이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대분리에 대하여 향후 자동차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납세안내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3년 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127조 내지 제130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구인의 세대분리내역을 확인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전자정부법제42조 제2항 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ㆍ이익을 취소ㆍ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을 열람하였다 하여 이를 법령에 위배된 자료를 수집 활용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나)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 OOO군 군세 기본 조례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쟁점③ 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 나.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 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바. 다른 법률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5.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라)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1호ㆍ제19조 제1호ㆍ제23조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관은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 이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ㆍ이익을 취소ㆍ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마)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의 장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ㆍ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상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 법 제42조 제2항 각 호 및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영 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성질상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이하 "공시성 행정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동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시성 행정정보로 본다.

  • 가. 상업등기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나. 부동산등기법제19조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가목에 따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
  • 라.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 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토지이용계획정보
  • 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는 법령등으로 정하여진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정보주체로부터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행정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용기관이 그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별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일부로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