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였다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016 선고일 2022-03-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자력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라 2016.12.27.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신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 소재지가 아닌 현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고, 실제로도 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27. OOO 소재 주택 59.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위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하여 그 취득세와 2017〜2020년도 재산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0.11.1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7년도〜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는 물론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도 전입신고를 하여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또한 지난 4년간 별다른 안내나 계고가 없다가 전수조사를 계기로 아무런 사전예고 등이 없이 일시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당하다.

(2) 종전 건물에는 당시 OOO세 고령이던 청구인의 장모가 거주하다가 2016년경 실화로 소실되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청구인의 자금 등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무남독녀로 향후 장모의 사망시 상속 등이 번거로워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의 장모가 계속 거주하였고 2019년 12월경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음이 참작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면규정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쟁점감면규정에서 ‘본인 및 그 가족’은 그 문언과 같이 본인과 그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 본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처분청 관내에 거주하지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였다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법률제1447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4)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2016.12.27. 청구인이 신축한 연면적 59.59㎡의 경량철골구조의 단독주택이다.

(2) 처분청은 2016.11.8.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변경승인 및 자력개량대상자 선정 통보’(OOO)를 하면서 청구인을 ‘자력개량’ 대상자로 통보한바, 위 공문에는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될 시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혜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위 신고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란에는 ‘OOO’(이하 “현주소지”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20.11.1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재산세와 관련하여 쟁점감면규정과 달리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함’을 들어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2.30.에 현주소지에 전입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감면규정은 종래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서, 농어촌에 있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어촌 주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의 공동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쟁점감면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그 감면대상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 할 것이고, 이에 ‘상시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자력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라 2016.12.27.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신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 소재지가 아닌 현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고, 실제로도 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를 이유로 하여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