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000는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단 하루 동안 동일 세대가 아니었을 뿐,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다음 날 다시 000와 합가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며 중증 장애인인 정이화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 분가를 이유로 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000는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단 하루 동안 동일 세대가 아니었을 뿐,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다음 날 다시 000와 합가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며 중증 장애인인 정이화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 분가를 이유로 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543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0.1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6.26. 신장 종합장애의 중증 장애인인 어머니 AAA를 보필하기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청구인과 AAA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AAA에 대한 투석 등 의료비의 혜택과 노인 장기요양에서의 자기부담금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2020.7.2. 부득이하게 세대 분가를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20.7.3. 처분청으로부터 추징 사유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AAA와 다시 합가하였는바, 청구인이 AAA와 세대 분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에 한정된다.
(2)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장애인인 모(母) AAA의 의료비 혜택 및 의료보험비 자기부담비용 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세대 분가를 한 것이어서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리한 것이라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관계 법령에서 열거하는 사망, 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0.8.19.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자진하여 신고·납부 취득세 감면분은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한 날인 2020.7.2.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3)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감면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0.6.29. AAA와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발급한 AAA 명의의 복지카드(2020.5.26.)를 보면, AAA의 장애정도는 중증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자동차는 자동차등록번호는 OOO, 용도는 자가용, 차명은 OOO, 승차정원은 5명, 배기량은 1,968cc이고, 신규취득시 소유자 및 보유지분은 청구인이 지분 99% 보유, AAA가 1% 보유로 각각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모(母) AAA의 신장 투석 등 간병을 위하여 그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AAA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는바, AAA와 청구인의 세대 분리·합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AAA는 2020.3.26. OOO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2020.6.29. AAA와 같은 장소로 전입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0.7.2. OOO로 세대 분가하였다가, 다음 날인 2020.7.3. AAA의 주소지인 OOO로 다시 전입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표> AAA와 청구인의 세대 분리·합가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제적인 사정은 지방세법령에서 열거하는 사망, 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모(母)이자 중증 장애인인 AAA가 단 하루 동안 세대를 달리한 경우까지 세대 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유예기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취지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세대 분가를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더 이상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조심 2019지1543, 2019.7.4.,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AAA와 주민등록법상 세대 분가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사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청구인과 AAA는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단 하루 동안 동일 세대가 아니었을 뿐,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다음 날 다시 AAA와 합가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며 중증 장애인인 AAA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 분가를 이유로 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