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002 / 조심2011지0656 / 조심2018지0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9.14. OOO(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7.8.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추징사유인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1.11.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년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원장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2018.9.14.에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을 산정하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 11명의 원아로 힘겹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하여 최소 인원의 원아 모집에 실패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지방세 감면의 수혜대상자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8조의 직접 사용 역시 부동산 취득자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에서의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조심 2011지656, 2012.5.31., 및 조심 2018지266, 2018.7.18. 참조),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실상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의 요건이 되는 직접 사용한 기간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는 제1호와 달리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감면 대상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추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0.12.1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2016.9.22.)를 보면, 청구인은 2016.9.22. 쟁점부동산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OOO원은 2016.9.30.에, 잔금 OOO원은 2018.2.28.에 각 지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근로조건계약서(2016.9.3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30. 쟁점부동산의 매도인과 아래와 같은 근로조건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근로조건계약서(2016.9.30.) 중 쟁점부동산 관련 내용> (다) 청구인은 2018.9.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는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계약금 및 잔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9.14. 매매(2018.9.4.)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8.21. 제3자에게 매매(2020.7.8.)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마) 어린이집 인가증(OOO2018.10.26.)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2018.10.25. 매도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사업자등록 정보 및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둔 OOO은 2018.10.29.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20.3.12. 폐업하고, 같은 날 어린이집도 폐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18년 OOO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계획서 표지에 청구인의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연간 보육계획안이 첨부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18.8.14.)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사실상 운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이후에 매각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해당 과세물건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의 주체가 과세물건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조심 2011지656, 2012.5.31., 같은 뜻임),
2.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직접 사용”의 개념에 비추어, “직접 사용을 시작한 때”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을 시작하는 때라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매도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8.9.14.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해준 2020.8.21.은 직접 사용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최소 인원의 원아 모집에 실패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추징사유를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35083 판결 등, 같은 뜻임).
2.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사유를 규정하고 있었던 구(舊)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가 감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①)와 감면 부동산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②)라는 문구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가 ①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①과 ② 모두에 적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제94조의 추징 사유를 각 호(제1호 및 제2호)로 세분화 한 후 정당한 사유를 제1호 사유에만 규정하고 제2호 사유에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는 제1호 사유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고(조심 2016지1002, 2016.10.27., 같은 뜻임), 이는 쟁점부동산에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와 동일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감면된 세액 추징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아 모집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를 감면된 세액 추징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