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로 도시계획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고,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001 선고일 2021-11-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6.8.11.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고, 1990년 항공사진에서도 도로가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인 점에서 처분청이 도로부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특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21.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도로로 지형도면이 결정 고시되었고, 현황이 도로인 토지이다.
  • 나. 처분청은 2017년〜2020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가 도로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가, OOO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서 2012.12.21.부터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따라 처분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에게 도로사용료를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과 세부담 상한액과 비교하여 2016년〜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는 OOO원 합계 OOO원을 2020.1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7년〜2020년도분 재산세 등에 불복하여 2020.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보상토지이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84조에서 제1항에서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16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2017년〜2020년도분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가 된 토지로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공공시설인 도로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항측사진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특법 제84조 제2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는 “지형도면이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로 규정하다가, 2017년〜202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2016년도분 재산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물론 집행이 이루어진 토지도 모두 포함되어 집행 및 미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세의 50/100이 감면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로 예정되었으나 공공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미집행 공공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2020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OOO도 고시이후 예전부터 도로로 집행된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지특법 제84조 제2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2017년〜2020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로 도시계획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고,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1976.8.11. OOO도 고시 제 OOO호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서 공공시설 중 “도로”로 고시된 사실이 제출된 고시문에서 확인되며, 현재까지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것으로 항공사진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aaa은 2011.11.21. 이 건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여 각 4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aaa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OOO법원은 2013.9.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조정결정내용>

○○○ (라) 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21.부터 매년 사용료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2020년까지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 공문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의 경우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후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지특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6.8.11.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고, 1990년 항공사진에서도 도로가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인 점에서 처분청이 도로부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특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또한, 이 건 토지는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도로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사용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도로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