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6.8.11.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고, 1990년 항공사진에서도 도로가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인 점에서 처분청이 도로부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특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6.8.11.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고, 1990년 항공사진에서도 도로가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인 점에서 처분청이 도로부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특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1976.8.11. OOO도 고시 제 OOO호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서 공공시설 중 “도로”로 고시된 사실이 제출된 고시문에서 확인되며, 현재까지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것으로 항공사진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aaa은 2011.11.21. 이 건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여 각 4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aaa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OOO법원은 2013.9.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조정결정내용>
○○○ (라) 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21.부터 매년 사용료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2020년까지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 공문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의 경우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후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지특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6.8.11.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고, 1990년 항공사진에서도 도로가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인 점에서 처분청이 도로부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특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또한, 이 건 토지는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도로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사용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도로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