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해당 등기가 말소된 원인도 원인무효가 아닌 합의해제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상으로는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진술만으로 해당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고 증여계약을 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해당 등기가 말소된 원인도 원인무효가 아닌 합의해제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상으로는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진술만으로 해당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고 증여계약을 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6.9.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20.11.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20.11.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청구인이 2020.11.25. 작성한 진술서에는 “배우자가 본인 허락 없이 인장을 몰래 편취하여 위조날인하고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단독으로 진행하였던 건이었음을 진술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심판청구 이유서에는 배우자 본인이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날인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처분청의 검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해당 등기가 말소된 원인도 원인무효가 아닌 합의해제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상으로는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진술만으로 해당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고 증여계약을 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