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97 선고일 2021-1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때부터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10. OOO(이하 “이 건 주택”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11.2.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OOO㎡(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그 지상에는 주거용 건축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있고 그 소유자는 OOO군이다. OOO군청(이하 “OOO군”이라 한다) 건설과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1970년대 당시 북한이 보이는 지역의 주민을 이주하는 사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집을 쟁점부속토지에 짓게 되었고, 당시의 토지가치가 매우 낮을 때여서 임의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비슷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부터는 재산세 및 소유 주택수 문제로 OOO군에 쟁점주택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살고 있고, OOO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쟁점부속토지 인근에는 이와 같은 주택 OOO여 채가 있었고, 거의 다 폐가가 되었지만 OOO채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 OOO군에서 공익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을 도와 토지를 빌려주었는데, 50여년이 지난 현재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36조의3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하고 있는 점,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를 제외하지 않고 건물과 합산하여 주택가격을 정하고 있는 점, 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와 구분하여 주택으로서 지방세 관련 법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 소유 여부나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4년 취득한 쟁점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2020.9.10.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는 생애최초 취득 주택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속토지를 증여(2004.11.12.)를 원인으로 2004.11.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층 건축물로 연면적 OOO㎡, OOO군이 1974.6.24. 원시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9.10. 이 건 아파트를 분양으로 취득하면서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부상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임이 명확하고, 관련 법령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 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때부터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