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94 선고일 2022-02-22 조세심판원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다892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 상의 채무자인 이범희와 수익자인 청구인 사이에서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판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이 건 증여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220 / 조심2013지00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11. OOO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로 취득하고, 2018.7.1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나. 이후 사해행위 취소 판결(OOO,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이 건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2020.11.12.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1.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판결로 인하여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도 환급되는 것이 마땅하다. 법원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쟁점판결로 채권자와 수익자인 청구인 사이에서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된 이상, 이 건 증여계약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취득세 등도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2) 더욱이, 쟁점판결의 효력이 수익자인 청구인에게 미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계약의 취소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채권자에게 아무런 법률적 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고,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취득행위가 부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4) 끝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호 단서의 예외 규정 등은 사실상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담세력조차 부존재 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건 증여계약이 강제적으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계약 자체로 사실상 취득의 요건을 갖추어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이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조세채권은 그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7906 판결, 조심 2013지25, 2013.4.4.,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판결로 인하여 이 건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2015지0220, 2015.5.28. 결정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7.11. aaa와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지원은 2019.6.19. 피고 aaa(청구인의 남편)가 원고에게 OOO원의 잔존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aaa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 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인은 이 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다) 쟁점판결의 원고는 2019.8.6. 청구인을 대위하여 이 건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OOO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 상의 채무자인 aaa와 수익자인 청구인 사이에서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판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이 건 증여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