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서 영리 목적 유무 및 휴업 여부와 무관한게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서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서 영리 목적 유무 및 휴업 여부와 무관한게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서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지04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지방세법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 따르면, ‘사업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청구인은 그 목적사업인 공연 봉사활동을 위하여 사업장소재지에 물적 설비인 연습장을 갖추고 있으며, 직원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의 대표자가 공연을 위한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적 설비 또한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 코로나로 인해 현재 연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사업소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관련법령 등에 청구인과 같은 단체를 비과세‧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이상 영리목적 유무 및 봉사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을 주민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8.6.11. OOO서장은 이를 승인하여 청구인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통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봉사단체’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2018.7.1.에 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0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인을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0.12.13. 청구인에게 주민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4조 제1호에서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불우이웃 또는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단체로서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된 공간은 봉사를 위한 연습공간일 뿐 이를 사업소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직원도 두고 있지 않으며, 현재는 휴업 상태이므로 청구인에게 주민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하는 것인바(조심 2018지411, 2018.11.28., 같은 뜻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신청‧승인 절차에 따라 법인으로 보게 된 단체로서, 그 승인 요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과 그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된 장소를 임차하여 공연 관련 설비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물적설비 또한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영리 목적 유무 및 휴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비과세‧감면 조항 또한 마련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서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의 표준세율
(2)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