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가 김종철로 되어 있는 점, 위 등기상 기재사항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시효 취득하였다던가 상속받았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가 김종철로 되어 있는 점, 위 등기상 기재사항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시효 취득하였다던가 상속받았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0년 10월 경 처분청에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1990년 중반부터 OOO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199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해 오다가 2019.9.4. 사망하였는 바, AAA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토지가 1993.9.27. BBB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권리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시효 취득하였다던가, 상속받았다는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