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91 선고일 2021-11-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가 김종철로 되어 있는 점, 위 등기상 기재사항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시효 취득하였다던가 상속받았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0년 10월 경 처분청에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1990년 중반부터 OOO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199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해 오다가 2019.9.4. 사망하였는 바, AAA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토지가 1993.9.27. BBB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권리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시효 취득하였다던가, 상속받았다는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등재된 내용의 효력은 타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재판에 의하여 원인무효나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등기명의자가 사실상 소유자라는 추정력을 갖게 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가 BBB로 되어 있는 점, 위 등기상 기재사항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시효 취득하였다던가 상속받았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부과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러한 요구행위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만을 하였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