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842 / 조심2019지1712 / 조심2015지0552 / 조심2020지0829
[주 문] OOO이 2020.9.10. 청구인에게 한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0. OOO외 6필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0.9.10. 청구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OOO(이하 “이 건 종중”이라 한다)은 2015.9.2.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쟁점토지가 2008.1.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인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다298171 판결)되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인용 결정(조심 2015지1842, 2016.6.29.) 한 바 있다. 따라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인 이 건 종중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 그 자체만으로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278, 2019.12.19.) 할 것이고, 청구주장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만으로 소유권 변동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조심 2019지1712, 2019.11.7.)이다. 2020.7.23.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고 이 건 종중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이 건 종중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에 방해를 받았음을 사유로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지번 및 면적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종중을 상대로 “이 건 종중은 2007.9.20.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도하고 그 중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과 이 건 종중이 잔금수령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였고, 2007.12.3. 청구인과 이 건 종중 사이에 “잔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2007.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조서(수원지방법원 2007자256호로서, 이하 “이 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1.10. 이 건 화해조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접수 제1419호)하였다. (라) 이 건 종중은 2010.9.15.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 건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13.1.21. 이 건 화해조서 작성의 당사자 AAA은 이 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0재자1호)을 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대법원 2014다3108호)되었다. (마) 이 건 종중은 2015.9.2.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4.20. “쟁점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이 건 화해조서가 위 준재심 판결(대법원 2014다3108호)에 따라 취소됨으로써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청구인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함으로써 이 건 종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종중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4.20. 선고 2015가합107756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나2024050)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다298171 판결)되었다. (바)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7.23. 말소(접수 제51571호)되었다. (사)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20.9.10.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 자체만으로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 신고의무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 이 건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이 건 화해조서가 위 준재심 판결(대법원 2014다3108호)에 따라 취소됨으로써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함으로써 이 건 종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종중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다298171 판결)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인 이 건 종중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552, 2016.5.22., 같은 뜻임)이다. (마)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판결을 받고도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규정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규정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위 판결은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20지829, 2021.5.13, 같은 뜻임)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