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80 선고일 2021-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1998.6.5.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처분청이 공원관리청으로서 이 건 공원을 공원대장에 등재하였는바, 처분청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20.9.25.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임야 OOO㎡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OOO㎡를 제외한 OOO근린공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임야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aaa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OOO㎡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9.25.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차로 분할하여 납세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근린공원(이하 “이 건 공원”이라 한다)에 속하는 공원부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1)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공용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으로 도로, 하천, 공원, 제방, 교량, 광장 등과 이들의 부속건물 등이다. 또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어떤 명목으로든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공원 녹지, 운동시설,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처분청은 1998년 이 건 공원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쟁점토지와 유사한 민간 소유의 공원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다수의 심판결정례가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처분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공원 부지이고, 청구법인은 2018.4.25.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처분청 등으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어떤 대가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이 건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었고, OOO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2015.6.18. 쟁점토지를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하였다. 비오톱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서식공간으로 도심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는 절대적 보전이 필요한 토지로 모든 개발이 금지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용 또는 공공용이란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토지를 말하는바, 쟁점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일반인에게 산책로 등 편의시설로 제공되고 있다 하여 행정주체 자신의 공공용으로 제공된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공원은 1998.4.30. 준공되어 1998.6.5. 관리인가를 받았으며, 총면적 OOO㎡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 지상에는 종합체육시설이 건축되어 있고, 처분청은 건축물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aaa는 2018.4.2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4.25.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였다. (라) 이 건 공원의 도시공원대장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5.6.18.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또는 보상금 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1998.6.5.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처분청이 공원관리청으로서 이 건 공원을 공원대장에 등재하였는바, 처분청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이나 사용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