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1.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7.22.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가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8.25. 청구인이 상속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주택(청구인지분 15분의 2)과 OOO 소재 주택(청구인지분 15분의 2, 이하 2주택의 지분을 모두 합하여 “상속주택지분”이라 한다)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 건 주택은 1세대 4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9.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된 주택 2채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으나,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므로 이를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라고 생각해 본적도 없으며, 7명의 상속인이 서류상 상속분할만 했을 뿐으로서, 상속주택에 대하여 쟁점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하여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세대 4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주택에 대하여 7명 상속인이 서류상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모친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상속주택지분을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주택수 산정시 포함하여 1세대 4주택 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4.28. 대통령령 제3063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20.6.1.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취득 당시 주택 소유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되,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지분이 이 건 주택 취득이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었거나 모친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사유로 1세대 4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 산정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