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주위적 청구) 2018․2019․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78 선고일 2022-09-08 조세심판원

[요지]

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6월~7월 장마철로 인하여 터파기 불가 등)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철거․멸실일을 공부(말소 건축물대장)상 철거․멸실일(2018.1.2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868

[주 문] OOO이 2020.10.13. 및 2020.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18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OOO외 1 필지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2019년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외 1 필지 OOO㎡ 중 OOO㎡는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OOO㎡(지목이 공장용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상의 종전 공장용 건축물이 2017년 10월경 철거․멸실된 이후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10.13.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12.14.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및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2018년도․2019년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먼저, 2018년도 및 201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 지상의 종전 공장용 건축물은 2014.2.11. 대설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고, 이어 2016.10.5. OOO의 영향으로 건축물 전체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변 공장이 성토작업을 거쳐 신축됨에 따라 쟁점토지는 주변의 지반보다 약 0.5m~1m가 낮아지게 되어 매년 여름 장마철이면 상습침수지역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파손된 종전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의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으며, 상습침수지역으로 변한 쟁점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성토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래서,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경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2017.11.24.~2018.11.30. 성토작업을 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7.14. 선고 대법원 2014두7886 판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참조).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토지는 명백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 기간 중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2018년도 및 201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동 과세기간에는 쟁점토지에서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건축을 할 수 없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성토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토작업도 건축 중인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다음으로, 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20년 1월부터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였으며, 2020.4.24.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2020.5.7.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공장용 건축물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5.1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동 건축물 공사는 철구조물 공사와 샌드위치 판넬 공사로 이루어 졌으며, 먼저 철구조물과 판넬 제작이 완료되어야 바닥공사와 조립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리하여 시공사인 AAA은 2020.5.29. 철구조물 제작 및 판넬제작에 대하여 주식회사 BBB 및 주식회사 CCC과 각 하도급 공사계약(공사기간: 2020.5.29.~2020.9.30.)을 체결하고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철구조물 등 제작에 앞서 AAA은 2020.5.20.과 2020.5.21.에 걸쳐 규준점과 규준틀을 설치하였고, 철구조물 제작이 완료되기 며칠 전부터 터파기 공사를 하여도 전체 공사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장마철인 6월과 7월을 피하여 8월에 접어들어서 바닥공사를 하였고, 이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1.1.18.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처분청은 증축 공장용 건축물 공사에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공정표 등 자세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소명자료도 요청하지 않은 채 모든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단지 터파기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쟁점토지에서의 터파기 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2020년 8월에 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후속공사의 일정상 미리 터파기를 하면 흙, 먼지 등이 발생하여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고, 또한 6월~7월 장마철이 겹쳐 8월에 하기로 한 것이며, 터파기 공사는 굴삭기를 동원하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 정도의 단기간 공사인 반면, 철골제작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철구조물 제작이 완료되면 철구조물과 샌드위치 판넬을 현장으로 옮겨 와서 조립을 하면 건축물이 완공된다. 대법원은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건축물 증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046 판결)한바, 이 건의 경우도, 증축된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건축허가일이 2020.5.11.로, 착공일이 2020.5.15.로 기재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20.5.20.~5.21. 규준점과 규준틀 공사를 진행하여 착공하였으며, 2020.5.29. 철구조물과 샌드위치판넬 제작을 시작하고 있었던 사정으로 보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공장용 건축물 증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2018년도․2019년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201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지상의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공부상 철거일은 2018.1.29.이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쟁점토지는 종전 공장용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OOO에서 2017년 10월에 건축물이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완전한 철거는 바닥철근콘크리트가 철거되어야 철거가 완료되는 것으로 2017년 10월 당시에는 지붕과 기둥만 철거되었고, 바닥콘크리트는 전혀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처분청은 성토작업 개발행위 허가 시에 바닥철근콘크리트를 완전히 철거한 후 흙반입을 지시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1.24.까지 바닥철근콘크리트를 철거한 후 2018.1.29. 처분청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바닥철근콘크리트 철거완료를 인정하고 성토를 위한 흙반입을 허가하였으므로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완전한 철거일은 2018.1.29.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2018년도․2019년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다만, 착공하여 실제로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경우까지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자는 취지로,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성토작업 등 준비작업만 하고 있는 경우는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즉,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이다. (나) 또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현황사진 등을 보면, 2018년도․2019년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20.6.24.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그때까지 건축물 착공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성토작업 등 일련의 과정만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8년도․2019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지상의 종전 공장용 건축물 말소대장에 “2018.1.29. 건축물 철거로 인한 건축물대장 일부 말소”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건축물의 철거․멸실된 날이 2018.1.29.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 기재한 날에 불과하고, 쟁점토지 지상의 종전 공장용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은 2017년 10월이라는 사실이 OOO를 통해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17.9.27.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및 같은 날 처분청이 발급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필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은 2017.10.1.~2017.10.15.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2018․2019․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전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말소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에는 “2018.1.29. 건축물 철거로 인한 건축물대장 일부 말소”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서 “일부 말소”로 등재된 이유는 종전 8개동의 공장용 건축물 중 일부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존치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고, 말소되지 아니한 면적에 대하여 처분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며, 나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쟁점토지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7.9.27.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및 같은 날 처분청이 발급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필증”에는, 쟁점토지 지상의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철거일이 2017.10.1.~2017.10.1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자료에 의하면, 2017년 10월에는 쟁점토지 지상의 종전 공장용 건축물이 보이지 아니하나, 동 OOO자료만으로는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철근콘크리트가 철거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2020.4.27. OOO와 증축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상 증축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는 창고시설,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층수는 1층으로, 건축면적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20.5.7. AAA과 공장용 건축물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5.11. 처분청으로부터 증축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건축주택과-22771)를 받았으며, 그 건축허가서상 주용도는 창고시설(물류창고), 건축면적은 A동이 OOO㎡, B동이 OOO㎡, C동이 OOO㎡, D동이 OOO㎡이고, 건폐율 및 용적율은 5.86%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20.5.15. 처분청에 증축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접수번호: 2020-3720000-01*)를 하였다. (아) 공장용 건축물 증축공사의 주요 공정표(2020년) 및 작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자) 증축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허가일이 2020.5.11.로, 착공일은 2020.5.15.로, 사용승인일은 2021.1.18.로 각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2020.5.20. 및 2020.5.21. 쟁점토지 지상에 규준점과 규준틀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사진의 촬영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촬영일이 언제인지 입증할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카) 처분청이 2020.6.24.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는 “현장 확인 결과, 기존 건물 철거, 부지 조성 등은 이루어졌으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실제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 탁송차량의 보관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한편, 청구법인은 2019년 12월말 쟁점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종료하고, OOO에 산업단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 EEE, 주식회사 FFF에너지 등 4개 회사가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공유하는 등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 후 2차례의 변경신청 및 취하를 거쳐 2020년 5월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20년 6월 OOO및 OOO지역개발과와 경계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0년 8월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 EEE, 주식회사 FFF에너지 등 4개 회사와 토지 경계선 조정을 거쳐 일괄 분할을 신청하여 2020년 9월 분할이 승인되었다. (파) 공장용 건축물 증축공사의 감리책임자인 건축사 GGG의 감리일지에 의하면, 2020.9.17. 공장용 건축물 C동 및 D동 터파기공사의 기초 깊이 및 규격을 감리하였고, 2020.10.22. 공장용 건축물 A동 및 B동 터파기공사의 기초 깊이 및 규격을 감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법인은 2020.5.29.부터 증축할 공장용 건축물의 철구조물과 샌드위치판넬 제작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거)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4.2.11. 대설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2016.10.5. 태풍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2016.10.31.자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2017.11.24.자 개발행위허가서, 2018.7.4.자 개발행위 변경허가서, 2018.12.7.자 개발행위 변경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기계 작업 확인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2020.9.16.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홍수 및 폭설 피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성토작업)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성토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토작업도 건축 중인 경우로 보아야 하고,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쟁점토지에서 공장용 건축물 증축에 대한 착공행위가 있었으므로 2018․2019․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이 때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868, 2015.3.2. 같은 뜻임).

2. 먼저, 2018․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법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을 한 경우, 동 기간을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개발행위 기간 동안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하여 당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동 기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는 성토작업이 진행 중인 시기(2017.11.24.~2019년말)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을 하였다 하여 이를 건축물의 착공행위로 보아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③ 성토작업은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및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비록 증축된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착공일이 2020.5.15.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실제 착공 여부는 공부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①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20.5.29.에 증축할 공장용 건축물의 철구조물과 샌드위치판넬 제작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제 2020.5.29.부터 철구조물 등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2020.5.20.과 2020.5.21. 쟁점토지에 규준점과 규준틀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사진에 촬영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진만으로는 규준틀 등의 설치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정표에는 2020년 6월~7월에 규준틀 설치 및 8월~9월에 터파기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증축 공장용 건축물의 설계자이며 감리책임자인 건축사 GGG의 감리일지에서 터파기 공사에 대한 감리는 2020년 9월경과 2020년 10월경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DDD, EEE, 주식회사 FFF에너지 등 4개 회사가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공유함에 따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0년 9월에서야 분할이 승인된 사실에서, 2020년 9월 이전에는 쟁점토지에서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서 본격적인 착공행위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⑤ 나아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6월~7월 장마철로 인하여 터파기 불가 등)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의 종전 공장용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은 2017년 10월이라는 사실이 OOO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및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필증”에서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철거기간이 2017.10.1.~2017.10.15.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 규정을 종합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7.9.27. HHH 주식회사와 쟁점토지에서 “지장물 철거공사 및 성토작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철거작업 등을 진행하던 중 처분청 환경과에서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 성토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철근콘크리트를 완전히 철거해야만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철거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1.24.까지 바닥철근콘크리트를 철거한 후 2018.1.29. 처분청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여 바닥철근콘크리트 철거완료를 인정하고 성토를 위한 흙반입을 허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록 OOO자료에서 2017년 10월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종전 공장용 건축물은 보이지 않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바닥철근콘크리트까지 완전히 철거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및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필증”상의 철거기간은 실제 철거․멸실일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예정일을 기재한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종전 공장용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철거․멸실일을 공부(말소 건축물대장)상 철거․멸실일(2018.1.2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