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0.10.12. 청구인에게 한 2012∼2014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7. OOO학교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하였다가 2014.12.26. AAA 주식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2∼2014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OOO도(이하 “OOO도”라 한다)는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2017.6.16.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내의 공공용지(학교용지)로서 그 소유권이 환지처분 공고일(2008.12.23.)의 다음날에 OOO도에 있다’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20.6.11. 대법원 2020다220409, 2020.6.11. 판결에 따라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0.9.2.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인무효로 OOO도로 소급하여 소유권이 진정명의 회복되었으므로 2012∼2014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1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이 취득신고 후 사실상 토지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하였고 원인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는 미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OOO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OOO조합”이라 한다)이 그 일대 구역의 구획정리사업을 진행·완료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2008.12.23. 구획정리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2009.1.13.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OOO시청 등은 OOO조합의 지방세 체납 등을 사유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공매를 통해 2012.1.27.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OOO도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2) 위 소송은 OOO지방법원 2018.9.21. 선고 OOO 판결, OOO고등법원 2020.2.5. 선고 OOO판결 및 대법원 OOO, 2020.6.11. 판결을 거쳐 OOO도가 승소한바, 법원은 ‘쟁점토지는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인 2008.12.24. OOO도가 쟁점토지를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OOO조합에서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 및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매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에 터잡아 마쳐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한, ‘OOO도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비로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수인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OOO도가 쟁점토지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공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쟁점토지 근저당설정권자)을 상대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인 2008.12.24.에 OOO도에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3) 쟁점토지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인 OOO도에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로 되었고 소급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는 OOO도이고, 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된다 할지라도 납세의 주체인 실소유주에게 과세(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인무효되어 소유권 자체를 없는 것으로 본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4)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원인무효로 부존재하고 실질과세원칙상 환지처분 익일인 2008.12.24.에 OOO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20.10.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2∼2014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12.1. 이전에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늦어도 2014.12.1. 이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20.12.2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소유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하여 이익을 얻는 자라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2012.1.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3.12. aaa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있어 사실상 토지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하였다. 또한 재산세는 당해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도 과세기준일현재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매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대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사실상 토지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2012.1.2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4.12.26 매각할 때까지 사실상 소유자로 권리 행사를 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공부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매각하였으나 이후 OOO도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라 당초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었으므로 당초 납부한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중 갑구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을구에서 확인되는 내용 중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중 갑부 기재내용
○○○ <표2>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중 일구 기재내용
○○○
(2) OOO도는 2017.6.16. 매수인 등을 피고(청구인 등은 보조참가인)로 하여 쟁점토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의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OOO지방법원 2018.9.21. 선고 OOO판결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규정에 비추어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쟁점토지는 ‘환지처분의 다음날인 2008.12.24.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마쳐진 OOO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 및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매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에 터잡아 마쳐진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역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로 판단하였다. 이후 매수인 등과 청구인 등은 항소하였으나 OOO고등법원 2020.2.5. 선고 OOO판결은 이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20.6.11. 피고인들의 상소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20.9.2. 당초 처분청에 납부하였던 2012∼2014년 재산세 등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합계 OOO원에 대하여 위 (2) 대법원 판결 등과 함께 경정청구를 제기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2020.10.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한 바, 이에 기재된 ‘결정 또는 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내용
○○○ <표4> 처분청의 경정 청구 결과 통지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인 점, 이 건 판결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등을 원인무효로 보아 진정명의회복하라고 판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은 원인무효로서 청구인이 당초부터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판결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처분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지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진정한 소유자는 확정판결 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의견이나, 이 건 판결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등을 원인무효로 보아 진정명의회복을 하라고 판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은 당연 무효로서 당초부터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도는 2020.9.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정이 있다 하여 위 사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및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결정또는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및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