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상속등기가 원인무효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75 선고일 2021-11-29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1/7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29.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1/7지분에 대해, 2019.5.23.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2020.10.7.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20. 선고 2019가단5259121 결정으로, 이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1/7지분이 BBB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자인 BBB은 청구인의 여동생으로, 2000.1.12. OOO외 2필지 2층 연립주택 제101호(이하 “종전연립주택”이라 한다)를 CCC으로부터 양수한 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후 종전연립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된 이 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11.10.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상속인이 2018.12.29.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청구인과 BBB을 포함한 7명의 자녀들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각 1/7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 후 BBB은 이 건 아파트를 자신이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10.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BB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0.7.20. 청구인 등 6명의 상속인들이 BBB에게 이 건 아파트의 각 1/7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 건 화해권고결정은 2020.8.11. 확정되어, 2020.9.1. BBB을 제외한 공유자 지분 전부를 BBB에게 이전하게 되었다.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상속인, BBB, CCC 사이에 일반적인 명의신탁이 아닌 3자간 명의신탁이 있었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2000.1.12. 종전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이 후 재건축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며, 청구인을 비롯한 7명의 자녀에게 한 상속등기 또한 무효이다. 이 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동 결정을 통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1/7지분을 상속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2896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의신탁 약정과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수탁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며, 상속등기 이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상속등기가 원인무효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BBB이 2019.10.30.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7.20. 아래와 같은 법률관계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20. 선고 2019가단5259121 결정)을 하였다. (나) 이 건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 건 아파트의 상속등기가 원인무효되었으므로 이 건 아파트 상속등기에 따른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차이가 있는바, 청구인이 2019.5.23. 이 건 아파트의 1/7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취득행위가 당초부터 원인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1/7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