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지목변경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74 선고일 2023-09-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공공시설용지를 처분청에 귀속시켰고, 처분청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되는 이 건 무상양여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쟁점지목변경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OOO에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공시설용지 등 41,126.8㎡(이하 “이 건 공공시설용지”이라 한다)를 2020.6.19. 부분 준공한 후 처분청에 귀속시켰고, 국가, OOO, 처분청(이하 “처분청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용도폐지되는 9,724㎡(이하 “이 건 무상양여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며, 이 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지목변경(이하 “쟁점지목변경”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이하 “최소납부세액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지목변경이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적용대상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어서 최소납부세액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10.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0.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의 감면 대상은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등인데, 쟁점지목변경은 간주취득으로서 유상취득일 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부동산은 없다. 쟁점지목변경은 처분청에 귀속을 조건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므로 지특법상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하여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 내 새로 설치한 이 건 공공시설용지등은 이 건 사업단지가 준공인가됨과 동시에 처분청에 귀속되었고 반대급부로 용도가 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이 건 무상양여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았는바, 이 건 공공시설용지를 설치하기 위한 쟁점지목변경은 이 건 무상양여토지의 취득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여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적용 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목변경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산업단지 계획은 2014.11.6. 승인‧고시되었고, 2019.6.14. 변경 승인‧고시로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2020.6.29. 부분준공 인가를 받았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 구역 내에 신설한 이 건 공공시설용지가 처분청에 귀속되었고, 용도폐지되는 종전 기반시설 토지인 이 건 무상양여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공시설용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지특법 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최소납부세액 감면율 85%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 지특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 지특법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이고,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에는 토지 취득비용뿐만 아니라, 지목변경 공사 등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업구역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으로부터 양여 받은 이 건 무상양여토지의 반대급부에는 이 건 공공시설용지의 취득비용뿐만 아니라 쟁점지목변경 비용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공공시설용지를 처분청에 귀속시켰고, 처분청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되는 이 건 무상양여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쟁점지목변경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②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