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2020.7.10. 이전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2020.8.12.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율(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72 선고일 2021-10-08 조세심판원

[요지] 개정 부칙(제6조)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작성일이 2020.7.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종전 법률의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배우자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10.3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였다. 나.청구인들은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청구인들 각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인 12%(이하 “12% 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인들은 2020.11.17.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일(2020.7.7.) 당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금(OOO원)의 일부인 OOO원을 매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2020.7.11. 계약금의 잔액인 OOO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한 후 계약금 입금 영수증(발행일: 2020.7.7.)을 받았는바, 이 건 주택의 계약일이 2020.7.10. 이전에 해당하므로 2020.8.12. 일부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제4항 제2호(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의 세율인 4%(이하 “4%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12.2. “현금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증빙이 불가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금융거래내역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종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20.7.7.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하에 이 건 주택을 매매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하면서도 매매 체결일을 2020.7.7.로 하여 처리하였으며, 그 계약체결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10.10.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2) 개정 법률의 적용례에 해당하는 부칙 제6조(이하 “개정 부칙”이라 한다)의 경과조치에 의하면, “2020.7.10. 이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반드시 금융 거래만으로 해야 한다는 어떠한 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중개사 입회하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안전부는 개정 부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는데, 그 업무요령(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에 의하면, “2020.7.10.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된 경우 계약금 송금․현금인출 등 금융거래내역을 증빙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을 시 종전의 규정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2) 이 건과 같이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하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져 영수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상황에 따라 수정이 가능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자료에 해당하여 입증자료로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2020.7.10. 이전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2020.8.12.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율(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20.7.7. CCC(매도인)로부터 이 건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0.30. 소유권이전등기(등기일자 및 원인: 2020.7.7. 매매)를 하였다. (나) 위 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3. 계약금 중 금 OOO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OOO원은 2020.7.11. 매도인 계좌로 입금키로함. OOOCCC’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10.30.) 현재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1세대 5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표1> 부동산 보유 현황 (라) 청구인들은 2020.7.7. 계약금 OOO원을 CCC에게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7.15. 청구인들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총 실제거래가액은 OOO원, 계약금은 OOO원, 계약체결일을 2020년 7월 7일’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

(2) 종전 법률(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제4항 제2호)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개정 법률(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위 개정 법률의 적용례가 규정되어 있는 개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20.7.10. 이전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율을 종전 법률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개정 부칙(제6조)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계약금 OOO원)에 의하면, 그 작성일이 2020.7.7.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2020.7.10. 이전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종전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을 종전 법률에 따른 4% 세율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 2

• 3) × 1 3억원 100

  • 다.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3.13. 국토교통부령 제7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