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0.4.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본문에서 법 제30조의5 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6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서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OOO토지 OOO㎡(이하 “OOO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토지 OOO㎡(이하 “OOO토지”라 하고, OOO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을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여 199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
(2) 청구인은 2020년 9월경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전년도 위성사진 등을 참조한 후 2020년도 쟁점토지의 과세대상의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2020년도 재산세 등을 다시 부과·고지하였고, 2020.9.23.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5〜2019년도 재산세 납부분에 대하여 감액결의한 후, 2020.9.28. 청구인에게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액과 분리과세대상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014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을 요구하면서, 20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2020.12.20.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12.21. 우리 원에 이송하였음).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과다부과된 재산세 중 5년분만 환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6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일부를 직권으로 감액하고 나머지는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다부과된 재산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199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